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거주이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거주이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3307(2006. 3. 7.) 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2003.1.11. 재건축 사업승인 됨에 따라 2003.4.5.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이하 "이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2.24. 재건축중인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4.3.16.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분 1,530,430원과 2004.6.28. 추가고지분 944,45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그 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알고 2005.7.28.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당시 이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9.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 략)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 ⑦ (생 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⑨ (생 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 ⑮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준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보유기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 및 이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및 국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거주이전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어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재건축사업주택 분양권 양도관련 법령 및 선결정례 등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협의매수 또는 수용은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며, 같은 령 제16항에서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3년 이상 보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및 우리원 선결정례○○○에서는 쟁점아파트 분양권 양도와 같이 재건축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3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여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협의매수 또는 수용은 2년)에 재건축조합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결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고, 거주이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선결정례 등과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