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259 선고일 2006.01.18

소유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양도관련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양수자가 고령, 무재산, 치매상태, 급여 미수령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 양도 사실 인정할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259(2006. 1. 16) >1. 처분개요

  • 가. 1999.91.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1999.11.29. 취득하여 보유중인 ○○○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3년 제1기 중 ○○○ 주식회사에 1,700,000천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5.20. 해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출액 1,700,000천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8,442천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5.5.19.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중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162,808,1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출자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2.3.2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인이사변경등기만 마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잘못 알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법인의 사업손실이 많아 2002년, 2003년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여 납세의무성립일(2003.6.30.) 현재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 대표이사직을 무능력자인 박○○○(당시 75세)로 변경하고 잔여부동산을 처분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일체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박○○○를 청산인으로 하여 법인을 해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주식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시가가 80여억원이며 부채는 37여억원으로 순자산가치가 43여억원에 상당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치가 25여억원에 달함에도 쟁점주식을 3,0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진실로 보이지 않으며, 박○○○는 고령으로 무재산이며 사회적 활동능력이 없는 치매환자로서 거주지도 일정치 않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인 바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여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3.25. 쟁점주식 전부를 박○○○에게 양도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므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과는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1999.9.1.부터 2002.3.2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박○○○에게 쟁점주식을 2002.3.25.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주식이동상황변동명세서 등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박○○○는 당시 75세이고 무재산자로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는 않으나 처분청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치매상태이어서 무능력자이고, ○○○ 소재 부동산임대법인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재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시가 80여억원 상당이며 부채는 37여억원으로서 순자산가치가 43여억원에 상당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자산가치도 25여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동 주식을 3,000만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2003.4.1.에 쟁점부동산과 그 부속토지를 40억원(토지 23억원, 건물 17억원)에 매각하였는 바, 동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 후 쟁점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박○○○가 주식매매 당시는 정상적이었고 최근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식매매 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증빙으로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에게 실제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