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228 선고일 2006.07.12

쟁점권리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 1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228(2006.7.12) 0%;'>

1. 처분 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인 ○○○. 한국영업소가 주식회사 ○○○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은 후 청구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물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쟁점권리”라 한다)을 다시 주식회사 ○○○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청구인이 2001.5.2 쟁점권리의 대가로 ○○○ 한국영업소에 ○○○을 지급하였고 2002.2.26. 다시 이를 주식회사 ○○○에 ○○○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취득 후 기계장치와 공장건물 등의 보수, 유지에 투입된 비용인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당해 양도차익을 ○○○으로 계산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05.7.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로부터 받지 못한 양도대금 ○○○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수도금액 ○○○ 중 실제 지급된 ○○○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로부터 받지 못한 양도대금 ○○○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의 미수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현재까지 미수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도양수금액 ○○○ 중 실제 지급된 ○○○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양수도 금액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권리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실제로 양수도대금 ○○○ 중 ○○○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다(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은 사망함).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당사자는 ○○○ 한국영업소와 주식회사 ○○○이나 이들과의 거래계약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청구인 또한 건물 및 기계장치의 보수비용과 인건비 등의 지급이 과다하였음을 이유로 실지 양도차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양수도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권리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 ○○○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②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수도금액 ○○○ 중 실제 지급하였다는 ○○○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 한국영업소가 주식회사 ○○○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은 후 청구인에게 2001.5.2. ○○○에 양도한 다음 청구인이 계약금 ○○○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2002.2.26. 다시 주식회사 ○○○에 ○○○으로 양도물건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이고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은 ○○○(차익 ○○○과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 ○○○)이며,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 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서 쟁점권리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양도한 경위는,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에 납품을 하는 데크플레이트(Deck-plate) 및 유리브(U-rib) 형강라인 생산전문업체였으나 1998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9.2. 화의인가 확정 후 2000.12. 임의 경매개시 결정되었으며, 2001.11. 외국인 투자전문법인인 ○○○ 한국영업소가 낙찰을 받아 2000년 12월 경매가 개시되면서 ○○○ 한국영업소가 경락받을 것이 확실시되었으므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과 공동투자하기로 계획한 후 주식회사 ○○○의 영업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자금으로 ○○○ 한국영업소가 경락받을 동 자산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액(취득가액)이 ○○○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 한국영업소에 2001.5.2.자 계약금 145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운휴 중이던 기계장치와 공장 일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자 주식회사 ○○○에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를 ○○○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기계장치 및 공장보수 비용과 2001년 3월 주식회사 ○○○의 사업양수금액 및 2001년 3월~2002년 2월까지의 공장운영비용 등을 합해서 약 ○○○이 소요되었으나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와 그 비용을 ○○○에 보상받기로 합의하고 추가 ○○○은 주식회사 ○○○가 사업이 잘될 경우 추가로 보상받기로 구두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로부터 받지 못한 ○○○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금수령액이 ○○○이 된 경위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하여 10,000천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414,550천원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10,000천원은 청구인이 최○○○에게 빌려준 금원의 성격이고 이의 미수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이 그 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도양수금액 ○○○ 중 실제 지급된 ○○○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이 2001.3.10. 주식회사 ○○○과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무형의 자산(상표권 및 영업권)을 양도대금 210,000천원에 양수한다는 취지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일체를 1,950백만원에 인수하였고 위 인수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에게 지불한 153,000천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주식회사 ○○○가 사업양수시에 주식회사 ○○○의 사업권을 인수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인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업양수도계약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권리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실제로 양수도대금 ○○○ 중 ○○○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최○○○의 사실확인서만으로 불분명하며, 청구인과 거래당사자는 ○○○ 한국영업소와 주식회사 ○○○로서 이들과의 거래계약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권리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