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권리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 1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권리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 1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228(2006.7.12) 0%;'>
(1)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로부터 받지 못한 양도대금 ○○○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수도금액 ○○○ 중 실제 지급된 ○○○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로부터 받지 못한 양도대금 ○○○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의 미수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현재까지 미수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도양수금액 ○○○ 중 실제 지급된 ○○○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양수도 금액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권리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실제로 양수도대금 ○○○ 중 ○○○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다(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은 사망함).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당사자는 ○○○ 한국영업소와 주식회사 ○○○이나 이들과의 거래계약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청구인 또한 건물 및 기계장치의 보수비용과 인건비 등의 지급이 과다하였음을 이유로 실지 양도차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양수도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쟁점권리의 양도대금 중 미수금 ○○○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②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수도금액 ○○○ 중 실제 지급하였다는 ○○○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 한국영업소가 주식회사 ○○○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을 경락받은 후 청구인에게 2001.5.2. ○○○에 양도한 다음 청구인이 계약금 ○○○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를 2002.2.26. 다시 주식회사 ○○○에 ○○○으로 양도물건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이고 쟁점권리의 양도가액은 ○○○(차익 ○○○과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 ○○○)이며, 그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 에게 지급한 계약금)으로서 쟁점권리의 양도로 인한 차익은 ○○○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양도한 경위는,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에 납품을 하는 데크플레이트(Deck-plate) 및 유리브(U-rib) 형강라인 생산전문업체였으나 1998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9.2. 화의인가 확정 후 2000.12. 임의 경매개시 결정되었으며, 2001.11. 외국인 투자전문법인인 ○○○ 한국영업소가 낙찰을 받아 2000년 12월 경매가 개시되면서 ○○○ 한국영업소가 경락받을 것이 확실시되었으므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은 청구인과 공동투자하기로 계획한 후 주식회사 ○○○의 영업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자금으로 ○○○ 한국영업소가 경락받을 동 자산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금액(취득가액)이 ○○○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 한국영업소에 2001.5.2.자 계약금 145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운휴 중이던 기계장치와 공장 일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자 주식회사 ○○○에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 일체를 ○○○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기계장치 및 공장보수 비용과 2001년 3월 주식회사 ○○○의 사업양수금액 및 2001년 3월~2002년 2월까지의 공장운영비용 등을 합해서 약 ○○○이 소요되었으나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와 그 비용을 ○○○에 보상받기로 합의하고 추가 ○○○은 주식회사 ○○○가 사업이 잘될 경우 추가로 보상받기로 구두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로부터 받지 못한 ○○○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금수령액이 ○○○이 된 경위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가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하여 10,000천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414,550천원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10,000천원은 청구인이 최○○○에게 빌려준 금원의 성격이고 이의 미수여부 또는 대손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이 그 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주식회사 ○○○과 청구인간에 이루어 졌던 사업양도양수금액 ○○○ 중 실제 지급된 ○○○은 양도차익에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청구인이 2001.3.10. 주식회사 ○○○과 체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무형의 자산(상표권 및 영업권)을 양도대금 210,000천원에 양수한다는 취지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일체를 1,950백만원에 인수하였고 위 인수금액 중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에게 지불한 153,000천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주식회사 ○○○가 사업양수시에 주식회사 ○○○의 사업권을 인수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인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업양수도계약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권리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실제로 양수도대금 ○○○ 중 ○○○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최○○○의 사실확인서만으로 불분명하며, 청구인과 거래당사자는 ○○○ 한국영업소와 주식회사 ○○○로서 이들과의 거래계약 당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지급한 사업양수도 대금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을 쟁점권리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