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219 선고일 2006.05.11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매출.매입 신고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3219(2006. 5. 11.) 터 ○○○ 소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운송·하역업을 영위하다가, 2002.10월 무역업을 추가하여 냉연강판 등을 ○○○에 수출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10.13.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11.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2003.10월분)를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과세자료에 의거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10.7.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63,09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이 의류를 수출한 사실과 매입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 및 물품을 실지로 운반한 사실 등이 각 증거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자금원이 수입업자인 성○○○으로부터 송금된 사실이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이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수입업자인 성○○○과 직접 확인하였고, 의류 실물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도소매 의류업이 포함되어 있고, 은행 계좌의 명의도 청구외법인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송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등 청구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부가가치율은 71.3%에 이르고, 이는 도매업에서 산출될 수 없는 고율의 부가가치율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2003.5.28. 전자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개업후 실물거래없이 1,39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2004.6.1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고, 2004.5.31. 직권폐업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은 2002.3.20. 의류 제조업으로 개업 후 2002.6.30. 폐업되었으며, 임대인 김○○○의 확인서와 같이 사업장이 공가 상태임이 확인되고, 2003.6월 청구외법인에게 의류 972,000,000원 상당액을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7월이후 매출·매입 신고실적이 전혀 없으며, ○○○의 사업기간 중 총 매입금액은 59,800,000원에 불과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의류매입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의거 재조사한 ○○○세무서장의 재조사시 사업장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재고의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재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의류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에 확인한 바, 10억여원의 고가의류는 보관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실제 의류를 운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개인대출 및 지인 차입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의 재조사시 진술서에서는 2003.9.9.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 송금한 169,000,000원의 입금사실을 부인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업자가 지인들의 통장을 통하여 입금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등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입금한 지인들로부터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지인에게 송금한 사람은 수입업자가 아닌 인적불명의 타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조사 및 과세경위를 보면, 2004.6.18.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확정 및 가공거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8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2004.10.14.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11월 ○○○세무서장에게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상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충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11월 고충청구심사결과 가공거래임을 재확인하고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하여 재조사할 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4.12월 재조사 및 불법외환거래 관련사항을 ○○○세관장에게 이첩하였고, ○○○세관장은 2005.1월 수출대금 입금경위 및 성격 등 추가조사 및 자료보강 요청을 처분청에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5월 수출대금 현지확인 조사 결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수출 및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1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3.5.28. 전자제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5.31. 직권폐업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매입처인 김○○○, 오○○○,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1,392,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139,200,000원을 포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3.2기 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49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49,500,000원을 포탈하게 한 자라고 조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위의 범죄사실로 2004.6.18.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었고,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5.12.23.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김○○○, 오○○○, 박○○○(청구외법인 실 경영자)에 대하여는 불구속공판, 박○○○(청구외법인 전무, 범칙행위 실 행위자)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의 처분 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고충청구에 따라 재조사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재고의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의 재고의류는 사업장 임대인을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의류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 소재 ○○○에 방문하여 사업자 이○○○ 및 남편 구○○○에게 확인한 바, 35피트 컨테이너 1개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보관물건의 종류나 수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보관물품은 대부분 이삿짐으로 2∼3백만원 미만의 저가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고가의 물품은 도난·훼손시 보상문제가 따르므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 이외에 실제 의류를 매입한 매입처 인적사항이나 거래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을 보면,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한 매입품목이 2003.10.24. 선적되어 ○○○으로 수출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으로 수출되는 의류의 구입가격이 1벌에 45,000원(공급대가)으로 고가이고, 수출품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례에 비추어 정상적인 수출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계속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카탈로그, 제조원 등 의류를 실제 구입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1기에 가공매입한 3건 1,392백만원이 실제는 6억원이고 8억원 정도 부풀렸을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출대금 551,500,000원을 수입업자인 성○○○의 국내 지인을 통해 원화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은 수출대금을 해외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받지 않고 국내의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사실(환치기)이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므로 동 사실을 사법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로 2.5톤 카고트럭 2대를 사용하여 의류를 운반하는 등 실제 의류를 ○○○에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출면장, ○○○수입면장, ○○○수입자확인서, 주식회사 ○○○(보세화물장치장), 선하증권, 화물운송영수증 및 수입업자인 성○○○이 한국의 거주자인 김○○○ 등의 명의로 그 대금을 회수한 다음 즉시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약식명령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면장 등의 자료에 대하여 ○○○세무서장과 처분청이 여러차례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실물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실경영자 등에 대하여는 불구속공판 등의 처분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을 보면, "청구인은 수입자인 ○○○인 성○○○으로부터 속칭 환치기 방법을 통해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인 김○○○ 명의로 수출대금을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를 통해 입금받아 영수하는 등 ○○○에게 신고함이 없이 당해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제3자 영수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자"라는 내용으로서, 위 법원의 약식명령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물이 거래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다.

(7) 한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의의 거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