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명의상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명의상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116(2005.10.25.)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3.4. 자본금 1억원, (2002.11.1. 1억5천만원으로 변경등기됨)업종을 인력공급 및 파견업 등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4.26.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10.31. 이사로 취임한 이후 등본발급일인 2005.6.28.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31.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20,000주를 소유하여 그 지분이 66.67%로서 쟁점법인의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다가 2004.2.2. 소유주식 8,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소유주식은 12,000주이며, 지분율은 40.0%로 감소됨).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재직하다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상 지분이 66.67%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이었다가 2004.2.27. 보유주식 중 8,0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의 임원이자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라는 취지의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의 사실확인서와 ○○○직원이라는 재직증명서 및 최○○○가 주식압류를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을 임의로 넘겼다는 증빙으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거나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청구인이 형식상의 임원이거나 형식상의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03.9.30. 및 2003.12.31.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