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3116 선고일 2005.10.25

법인 등기부상 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명의상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116(2005.10.25.)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동 4가 53-6에 소재한 주식○○○(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277,610원을 체납하자 2005.5.28.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액 중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016,830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35,345천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의신청(납부통지된 부가가치세 중 2004년 제1기∼제2기분 20,841,510원을 전액 감액처분 받음)을 거쳐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도에 ○○○조합에 입사하여 현재 ○○○조합 ○○○지점에 과장으로 재직중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부탁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명의만 2000.4.26. 감사로, 2002.10.31. 이사로 등재된 것이다. 얼마 후 처분청에서 이 건 고지서를 받고서야 임원뿐만 아니라 주주로도 등재된 것을 인지하고 이를 확인한 바, 최○○○의 아버지인 최○○○가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인인 최○○○에게 구상금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최○○○가 그의 보유주식에 압류가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고 주식증자시에도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법인등기부상 임원과 감사로 등재되었고, 현재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형식상의 주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함에 불과하여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명의만 등재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바가 없고 법인의 경영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9.3.4. 자본금 1억원, (2002.11.1. 1억5천만원으로 변경등기됨)업종을 인력공급 및 파견업 등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4.26.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10.31. 이사로 취임한 이후 등본발급일인 2005.6.28.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31. 총발행주식 30,000주 중 20,000주를 소유하여 그 지분이 66.67%로서 쟁점법인의 51%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다가 2004.2.2. 소유주식 8,000주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소유주식은 12,000주이며, 지분율은 40.0%로 감소됨). (3)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재직하다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명부상 지분이 66.67%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이었다가 2004.2.27. 보유주식 중 8,000주를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점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의 임원이자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라는 취지의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최○○○의 사실확인서와 ○○○직원이라는 재직증명서 및 최○○○가 주식압류를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주식을 임의로 넘겼다는 증빙으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거나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청구인이 형식상의 임원이거나 형식상의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03.9.30. 및 2003.12.31.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