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사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3086(2006.01.3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1.부터 ○○○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7월~12월 각 과세기간동안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5.19. 청구인에게 2004.7월~12월 과세기간동안 특별소비세 3,761,210원과 교육세 1,09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청구인이 ○○○라는 상호로 2002.11.1. 유흥주점업을 개업하여 2003.9월까지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것, 사업장 면적이 당초 약 53평(174.6㎡)에서 2003.9월 태풍 매미 이후인 2003.12.1. 약 39평(128.2㎡)으로 축소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2004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한 바, 신용카드 총매출액 125,865천원 중 28.8%가 봉사료(36,206천원)이고, 동 봉사료(2명)의 사업소득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침수 피해 이후 사업장 면적을 약 39평으로 축소하여 면적이 40평에 미달하는데도 처분청이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은 동종 업종의 영업장소와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소비세법령을 보면,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을 과세유흥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내부지침으로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현실상 과세대상을 확대하는데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면적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2.11.1. 유흥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4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확인한 바, 신용카드 총매출액 125,865천원 중 28.8%가 봉사료(36,206천원)이고, 동 봉사료(2명)의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