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탁판매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통신기기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통신기기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988(2006. 8. 25) 750원(1999년: 6,478,570원, 2000년: 53,325,540원, 2001년: 59,464,860원, 2002년: 56,442,780원, 2003년: 59,932,000원)의 부과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1999년 ~2003년 귀속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사업자 김○○○), ○○○(사업자 정○○○), ○○○(사업자 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 사업자 한○○○), ○○○(사업자 최○○○), ○○○(사업자 이○○○) 등 6개 통신기기 수탁판매업체들(이하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1999.4.1. 개업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동 법인의 통신기기 수탁판매업체들(총 217개 업체)에게 2,501,916천원 상당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위 수탁판매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판매수수료 수취내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위 업체들 중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은 동 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수취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위 과세자료를 반송조치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기간중 총 636,917천원 상당액의 판매수수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매출원가 부인하여 2005.2.1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5,643,750원(1999년: 6,478,570원, 2000년: 53,325,540원, 2001년: 59,464,860원, 2002년: 56,442,780원, 2003년: 59,932,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쟁점수탁판매업체들 중 ○○○ 이○○○을 제외한 5개업체들의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540,237천원(○○○ 김○○○: 97,514천원, ○○○ 정○○○: 88,616천원, ○○○ 이○○○: 91,492천원, ○○○ 한○○○: 170,066천원, ○○○ 최○○○: 92,549천원) 상당액의 판매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정○○○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시 본인은 청구법인과 2003.3월 휴대폰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는 2003.3.11.부터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판매정산표와 같이 이상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2004.5.6)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동 확인서와 판매현황표, 청구법인 보관 장부사본 등에 의하여 볼 때 재조사가 요구된다는 사유로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이○○○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4.5.21)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3.17.부터 2002.5.17.까지 8건 350,000원을 판매수수료로 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최○○○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배우자인 김○○○이 청구법인과 2001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로 2,520천원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이○○○이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받은 결정문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1년 3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하였고, 판매수수료는 600천원에서 1,500천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의 김○○○ 등 4개업체와 통신기기 위․수탁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명세표와 거래원장 및 거래정산서(일부), 이동전화이용신청서(또는 기기변경신청서) 및 할부매매계약서 등 자료에 의하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급하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법인 명의의 ○○○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의하면, ○○○ 정○○○이 2003.6.30.부터 2003.11.25.까지 5회 2,653,280원을 입금한 사실과○○○ 이○○○이 2001.11.17.부터 2002.6.20.까지 11회 15,516,579원을 입금한 사실, ○○○의 한○○○이 동생 한○○○의 명의로 1999.7.13.부터 2003.1.30까지 44회 33,082,150원을 입금한 사실, ○○○ 최○○○이 2001.9.28. 94,740원, 2002.2.21. 749,750원을 입금한 사실 및 ○○○의 이○○○이 남편 권○○○ 명의로 2001.9.27. 492,920원을 입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탁판매업체들과 통신기기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일부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있음), 동 업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탁판매업체들 중 ○○○ 정○○○ 등 4개 업체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등 해명자료에서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수탁판매업체들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판매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탁판매업체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판매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