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982 선고일 2006.07.20

공급가액이 과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하고 수취한 560백만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982(2006.7.20) 發發邦�해당 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6. ○○○ 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이○○○로부터 ○○○에 매수한 것으로 하고 그 중 건물분 공급가액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당조기환급신고 혐의자 현지확인’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이며 이 중 건물분 공급가액은 ○○○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 공급가액 및 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05.5.1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5.7.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7.26.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 ○○○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는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 매매대금이 당초 신고한 ○○○이 아닌 ○○○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소 교부되었다고 하여 그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한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부당조기환급신고 혐의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이○○○가 실제로 공급한 ○○○번지 소재 사업장이 아닌 ○○○번지 소재 ○○○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되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며,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역시 ○○○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소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제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에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복명서(2005.5.12.)에서 이○○○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이 임대용부동산임에도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관련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 누락한 채 이○○○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인 ○○○의 사업자등록번호(이하 “○○○”이라 한다)로 발행된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임대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을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는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3개월정도 임대하다가 판매한 것으로 이는 부동산매매에 해당되므로 업무총괄장소인 ○○○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2005.7.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7.26.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제2005-29호)에서 이○○○가 비록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쟁점부동산을 완공한 후 3개월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이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인 그린하우징홈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이○○○가 ○○○ 명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과소 신고되었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5.5.12.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과 건물대금이 당초 신고금액인 ○○○과 ○○○과는 달리 ○○○과 ○○○임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고의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실지보다 적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 전부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하였다. (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음이 처분청의 부가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지 않고 사실로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신고한 건물분 공급가액 ○○○에 대한 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