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상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봄
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상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954(2006. 4. 13). 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라는 상호의 음식점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4.7.1부터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판정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등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7월∼12월분 특별소비세 합계 10,601,030원 및 교육세 합계 3,068,640원을 2005.5. 9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한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과 영업장의 면적이 약 68평이며,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액이 209천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 5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봉사료는 1인당 5만원이고, 유흥시설로 2개의 룸과 스테이지에 노래방기기 1대 및 피아노 1대 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로 양주를 판매하는 업소임이 현지 출장조사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검토조서 등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상시 근무하는 유흥종사자가 있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노래방 기기 및 피아노 등의 유흥시설을 설치한 점과 홀의 규모 등으로 보아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유흥음식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