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939 선고일 2005.11.03

사업장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서상의 면적이 40평 미만이지만 실제 면적이 건축물관리대상 및 재산세중과자료에 의하여 40평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939(2005.11.0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지하에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면서 사업장면적을 99㎡(30평)으로 신고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면적이 281.48㎡(85평)임을 확인하고 2005.5.9 청구인에게 2004년 9월∼12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420,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 유흥장소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 지역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40평미만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영업허가 면적이 30평인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을 30평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281.48㎡(85평)로 되어 있고, 재산세 중과 여부 판단시 실지영업장 면적이 281.48㎡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후 독립·밀폐된 공간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주점을 운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영업면적이 특소세과세대상에 미달하는지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지역별·사업장 규모 확대기준은 다음 <표1>과 같으며, ○○○ 지역의 유흥주점인 경우 사업장 규모가 40평이상이 되어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 <표1> 지역별·사업장 규모 확대기준

○○○

(3)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허가증 사본에는 쟁점사업장의 면적을 99㎡로 하여 영업허가가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기본상항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99㎡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사업장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81.48㎡이고 현황이 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다.

(5)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281.48㎡에 대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하여 중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비록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영업허가서상에 면적이 99㎡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 면적은 281.48㎡임이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중과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면적이 40평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