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외 6개 업체가 발행한 256억원]상의 실제유류매입처를 ○○정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외 6개 업체가 발행한 256억원]상의 실제유류매입처를 ○○정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925(2006.8.25) 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이 건 관련회사는 아래 <표1>과 같다.
○○○
(2) ○○○의 대리점인 ○○○등은 1999년 2기~2002년 1기 중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동 공급가액은 당초 ○○○가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고, ○○○등은 청구법인에게 동 공급가액에 약 0.1%의 마진을 가산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3) 처분청은 2004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경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변○○○과 김○○○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가) 당 법인은 1999.9.15. 개업하여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1. 청구법인은 ○○○의 대리점으로 대부분의 유류를 ○○○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정유회사별로 유류가격의 차가 심하여 보다 좋은 매입가격 조건인 ○○○로부터 일부 유류를 직접 매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 거래처로 등록되지 못한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로부터 수취하지 못하고 ○○○의 거래처로 등록된 ○○○등으로부터 우회하여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고,
2. 청구법인이 ○○○와의 거래시에는 매일매일 청구법인의 직원이 ○○○의 직원과 유선통화(서류에 의한 주문서는 없음)로 직접 주문을 하고,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인터넷 계좌이체방식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하고 주문된 유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운반차량을 용차하여 차량운송기사에게 배차지시를 하면 차량운송기사는 ○○○에서 직접 유류를 출하받아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직접 운송하였음을 확인하고,
3.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등은 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유류운송과 관련된 운송비 등 제반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매매차익이 전혀 발생되지도 않았고, ○○○에서 ○○○등의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출하증도 청구법인이 행한 거래였으므로 거래당일 청구법인이 보관하였고, 현재 일부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4) 위 확인서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유류 매입처는 ○○○이나, 세금계산서는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만 남아 폐업을 준비중에 있었고, 대표이사는 실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대금흐름을 입증하는 통장 사본등을 제출한 후,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 (나) 그러나, 확인서 기재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상급자에게 이미 보고한 후여서 번복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탈세한 적도 없고, 탈세할 목적으로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이와 같이 문제가 커졌다. (다)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 중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대리점으로 ○○○의 유류를 전혀 매입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다른 주유소의 반발 등으로 많은 양의 유류를 매입할 수 없을 뿐이지, 청구법인이 ○○○로부터 유류를 전혀 매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 유류 매입물량의 50%는 청구법인이 직접 ○○○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약 50%에 해당되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는 ○○○등을 통하여 매입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의 통장으로 인터넷 계좌이체방식에 의하여 직접 입금되었다고 보았으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등의 명의로 입금하였고, 반대로 ○○○등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거래대금은 ○○○등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에 입금하게 된다
3. 처분청은 주문된 이 건 유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운반차량을 용차하여 차량운송기사에게 배차지시를 하면 운송기사가 ○○○에서 유류를 출하받아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직접 운송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등이 아니라 ○○○라고 보았으나, 유류는 대금입금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배차지시서만 발급되면, 그 거래처가 원하는 최종수요자가 유류를 직접 수령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건 유류의 중간수요자를 ○○○등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이 건 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등이 유류운송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등을 이 건 유류의 중간수요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는 최종수요자인 청구법인이 운반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5. 처분청은 ○○○가 ○○○등의 명의로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출하증도 거래당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고, 현재도 일부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를 청구법인과 ○○○간의 직거래로 보았으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출하증,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가 ○○○등에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으며, 매일매일의 거래내역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등으로부터 가져온 서류들은 거래내역 확인후 ○○○등에게 돌려주고 있다. (라) 이외에도 ○○○와 같은 대기업은 모든 거래가 전산으로 통제되고 있어, 대금의 선입금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유류출하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당시 사용하였다는 전표와 각 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계좌확인서, 청구법인의 통장 출금내역, 청구법인과 ○○○등과의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 내용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의 대리점이므로 ○○○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할 수 없으므로 ○○○등의 명의만 빌려 우회매입하였다고 조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 상당의 유류를 ○○○로부터 직접 매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 내용 중 처분청이 이 건 유류대금은 청구법인이 ○○○의 통장으로 인터넷 계좌이체방식에 의하여 직접 입금하였다고 조사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계좌확인서 및 송금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이 ○○○ 등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으나, 그 입금자 명의를 ○○○등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주유소 중 ○○○ 등 3개 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변우만이 대표자로 청구법인과 관련있는 회사이며, 청구법인은 ○○○등과의 구두계약에 의하여 이 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등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거래하기로 약정한 별도의 약정서나 계약서 등은 없으나, 청구법인의 계좌 입출금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등은 수시로 거래하면서 서로간의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입출금하고 있는 바, ○○○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등을 통하여 ○○○의 유류를 매입하고, ○○○등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서로간 그 명의를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유류대금을 청구법인이 ○○○에 직접 입금하였지만, 그 입금 명의자를 ○○○등으로 하였으므로, ○○○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자는 ○○○등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등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유류의 매입과 관련하여 ○○○에 대한 주문도 청구법인이 하였고, 대금지급도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주문된 유류를 운반하기 위한 용차 및 배차지시도 모두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등은 이 건 유류의 매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주문이나 대금지급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누구의 명의로 주문을 하고, 거래대금을 누구의 명의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보다는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 ○○○등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유류의 실제 매입처가 ○○○등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