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착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896 선고일 2005.12.20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다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간이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896(2005. 12. 20.)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3.16. 프랜차이즈 PC방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재지에 "○○○"이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5.4.1.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를 2005.4.7.자로 폐업신고하고, 다시, 2005.4.13. 동일장소에 같은 상호로 개업일을 2005.3.31.로,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로서 2005.3.31.자로 ○○○로부터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급가액 218,38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2005년 1기 예정신고시 일반사업자(○○○)의 시설투자관련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21,838,3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7.6.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23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PC방을 신규개업하기 위하여 투입된 거액의 사업설비투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개업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세법지식의 무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함으로써 시설투자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을 폐업신고하고 다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설비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거래상대방이 착오로 종전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간이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기재착오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살펴보면, 2005.3.16.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개업일을 2005.4.1.로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이를 2005.4.7. 폐업신고하고, 2005.4.13. 다시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개업일을 2005.3.31.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처분청의 세적관리상황(TIS사업자세적변경이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2.4. ○○○와 ○○○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대금 2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 통장입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3.31.자로 ○○○로부터 218,38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간이과세자 등록번호인 ○○○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일반사업자 ○○○)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2005.3.31.이며, 청구인이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이 교부된 날은 2005.4.13.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업자등록과정에 미루어 볼 때, 그 실질내용은 당초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을 일반사업자로 정정하기 위하여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이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간이과세자로 한 사업자등록은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03.3.31.자로 PC방을 개업하고 2005.4.13.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번호외 다른 기재사항 및 실지대금수수사실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 에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2005.4.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5.3.31.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