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다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간이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다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간이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896(2005. 12. 20.) STYLE="size-font:18pt;">이 유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 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을 살펴보면, 2005.3.16.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개업일을 2005.4.1.로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이를 2005.4.7. 폐업신고하고, 2005.4.13. 다시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개업일을 2005.3.31.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처분청의 세적관리상황(TIS사업자세적변경이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2.4. ○○○와 ○○○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대금 21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 통장입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3.31.자로 ○○○로부터 218,38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간이과세자 등록번호인 ○○○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장(일반사업자 ○○○)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2005.3.31.이며, 청구인이 과세유형을 일반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이 교부된 날은 2005.4.13.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사업자등록과정에 미루어 볼 때, 그 실질내용은 당초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을 일반사업자로 정정하기 위하여 종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이 신규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간이과세자로 한 사업자등록은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2003.3.31.자로 PC방을 개업하고 2005.4.13.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번호외 다른 기재사항 및 실지대금수수사실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9항 에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2005.4.13.)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2005.3.31.자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