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수임대료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891 선고일 2005.10.14

건물주인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의로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실인이 달인되었고 임대건물의 시공사 직원은 청구인이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선수임대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891(2005.10.13)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8.29.∼2003.11.12.기간중 자신소유의 ○○○에 2층 996.39㎡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신축비를 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7년간의 임대료중 일부인 220,000,000원의 임대료(이하 "쟁점선수임대료"라 한다)를 받아 지급한 후 2003.11.13. 부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에 임대하였다. 주식회사 ○○○는 2003.12.27.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선수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청구인은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2/84인 5,238,000원을 월임대료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선수임대료중 213,302,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후 기타 사항을 조정하여 2005.4.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617,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인 주식회사 ○○○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에게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주지 아니하여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2003.12.27.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선수임대료 전액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1.1.이후 임대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실인을 날인하였고,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스스로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쟁점선수임대료를 그 발행일이 속하는 2003년 제2기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선수임대료 전액을 2003년 제2기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3.7.22. 주식회사 ○○○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 170,000,000원과 건물신축중에 임대개시후 7년간의 임대료에 충당될 쟁점선수임대료 220,000,000원 및 임대개시후 매월임대료 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8.29.∼2003.11.12.기간중 ○○○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비를 주식회사 ○○○로부터 2003.8.5. 66,000,000원, 2003.10.20. 66,000,000원, 2003.11.25. 88,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의 쟁점선수임대료를 받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는 2003.12.27.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쟁점선수임대료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은 2003.12.29.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 주식회사에게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출세액으로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11.8. 사업개시일을 2003.9.3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11.13.부터 동 건물을 주식회사 ○○○에 임대를 개시하여 월세 4,500,000원에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선수임대료중 2/84인 5,238,000원을 11월분과 12월분 임대료로 신고하고,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20,410,2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선수임대료중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중 6,698,000원을 신고(실제는 5,238,000원을 신고함)하고, 잔액 213,302,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2003년 제2기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서, 청구인의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11.25. 쟁점선수임대료중 잔액 88,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영수증상에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내용을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가 임의로 발행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와 합의하여 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입회하였던 쟁점건물을 시공한 ○○○ 주식회사 김○○○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쟁점세금계산서중 공급자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한 ○○○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자가 청구인이므로 주식회사 ○○○가 쟁점세금계산서중 공급자보관용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2003.12.27. 쟁점선수임대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선수임대료를 2003년 제2기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