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2890(2006. 6. 30.) �5,472,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1기중 자료상인 ○○○으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0,000,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과 ○○○로부터 교부받은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0,000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하고,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 및 2003년 2기중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은 1매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020,342원 등 합계 29,390,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4.12.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5,47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2003년 2기 ○○○로부터의 매입액 5,020,342원에 대하여는 실지 매입액으로 인정된다는 일부인용 취지의 이의신청결정(○○○지방국세청 2005-0047호, 2005.4.29)에 따라 2005.5.10. 법인세 850,590원을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처분청은 아래의 쟁점매입액 25,000,000원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입증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그 수령인의 이름만으로는 실지 매입여부를 알 수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개인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실거래에 따른 운반비 매입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월별운송내역자료, 대금결재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1매입액(10,000,000원)과 쟁점2매입액 중 2003년 8월~2003년 9월분 9,620,000원(이하 “쟁점3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액의 실거래자는 최○○○외 25인, 쟁점3매입액의 실거래자는 이○○○외 24인으로 각각 밝히고 있는데, 입증자료로 제출한 월별운송내역(5매)에는 실거래자(운송업자) 성명 및 차량번호․대금송금계좌․송금일 및 금액․운송구간․화주명 및 운송품목 등을 명시하고 있다.
2. 무통장입금증(쟁점1매입액 34매, 쟁점3매입액 31매)은 청구법인이 위 거래기간 중 쟁점1매입액은 김○○○외 25인, 쟁점3매입액은 박○○○외 24인에게 각각 공급대가 상당액인 합계액 11,000,000원, 10,582,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나는 수령인의 예금계좌는 전국에 산재한 50여개 은행으로 나타나는 바, 국세심판원에서 그 수령인 51인중 무작위로 17인(송금액 8,780천원, 전체금액의 42.6%)을 선택하여 송금은행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거래내역서를 금융조회한 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바, [별지]의 표본조사 내역과 같이 그 수령자들 대부분이 운송업자로 확인되고 동 입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 계좌가 아니라 수령인의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된다.
4. 2003사업연도분 재무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운송알선 등의 수입금액을 4,085,805천원, 용차비를 3,312,537천원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건 쟁점금액이 소액임을 알 수 있고, 같은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를 대사한 결과 별지 표본조사 인원의 사업자번호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2매입액인 2003년 7월분 5,380,000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그 실거래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정○○○이나 공급시기만 상이(지연)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보고서(2004.9.14)에 의하면 ○○○는 소유차량이 ○○○호 1대로 운행한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운송내역(1매)에는 동○○○호의 차주 정○○○가 2003.2.11.~2003.7.9.까지 11회에 걸쳐 화주인 ○○○ 등의 화물(평철 등)을 실제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이 입금된 정○○○ 명의의 예금계좌○○○는 가공거래용이 아닌 사실상 사용계좌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정○○○ 역시 이를 청구법인에게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고 사실확인(2005.7.18)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중 630,342원을 제외한 24,369,658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매입액을 개인차주들에 의하여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직접 지급한 실제 매입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월별운송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등과 일치하고 있고, 소액이며 수입금액에 필수적인 원가 상당액인 점,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인원 49명중 18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수령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상황을 확인한 바 대부분이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송금계좌도 가공거래 증빙용이 아닌 실제 사용계좌로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액의 실거래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