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부2877 선고일 2005-11-29

[요지]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4부442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68조【공매통지】세무서장은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6.2.5.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7.11.25. 폐업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영업기간 중 신용카드 매출액 124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무납부한 세액과 함께 1996.10.31.~1999.3.31.을 납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7,924,630원을 1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7.15.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대지 83㎡, 건물 60.33㎡(미등기건물 22.7㎡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5.5.11. 공매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사위 청구외 김OO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당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있어 공매통지 이후에야 명의도용 및 체납 사실을 알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체납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통지까지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발송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던 2002.7.15.에는 최소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 및 그 체납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최종고지일인 1999.3월부터 6년 5월, 쟁점부동산 압류일인 2002.7.15.로부터 3년 1월이 경과한 2005.8.5.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쟁점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공매통지에 대하여도 불복청구하였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그 내용을 체납자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다(OOOOOOOOOOO, OOOOOOOOO, OO OO).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및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공매통지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