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866 선고일 2006.04.07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당직비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알선소개업에 해당하므로 알선수수료가 수입금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866(2006. 4. 7.)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0,341,0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의사들에게 지급한 당직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병·의원으로부터 수취한 당직비(829,765,000원)에서 의사들에게 지급한 당직비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의사로 재직하면서 본연의 업무외 ○○○일원 소재 병·의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 등)들을 이들 병·의원들의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하고 각 병·의원들로부터 당직비 명목으로 2001.1.1부터 2003.12.31까지 3,931,705,000원을 수취하고서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행위를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병·의원들로부터 2001년도에 수취한 당직비 829,765,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수입금액을 754,331,818원(공급가액)으로 보고 2001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4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병원 외 ○○○지역 소재 다수의 병원으로부터 수취한 당직비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통장으로 전액 수취되었으며 당직의사에 대한 당직수당은 전액 당직의사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당해 차액이 알선수수료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인 바, 당직비 수취금액에서 당직비 지급금액을 차감한 알선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계좌로 수취한 당직비는 대부분 병·의원들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출처가 분명하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그 지출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어렵고, 이 건의 경우는 장부 및 기타증빙이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병·의원으로부터 수취한 당직비 금액 전액인지 아니면 당직비 지급액을 차감한 알선수수료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당직비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통장으로 전액 수취하였고, 당직의사에 대한 당직수당도 전액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당직의사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당직비 수취금액에서 당직비 지급금액을 차감한 알선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당직비를 지급한 당직의사들은 일반의사,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으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현직 의사들이어서 이들을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재단의 관리의사로 재직중이었던 청구인이 600여명이나 되는 인원의 의사들을 청구인의 휘하에 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최근에는 두가지 직업을 갖고자 추가로 직장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있는 점,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의사들로부터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들을 병·의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게 한 행위는 알선소개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사업장내 당직비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는 전혀 없으나, 본인 명의 4개 금융계좌 및 김○○○(청구인의 모)의 1개 금융계좌에 의해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의 당직비 수취금액은 829,765천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당직비지급액은 794,915,000원이며 이는 당초 조사시 조사관서가 확인한 청구인 및 김○○○의 통장에서 출금된 601,315,000원과 청구인이 추가로 확인한 193,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확인 지급내역서(별지 2001년 당직비 추가확인 지급내역서 참조)를 제시하므로 이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확인 지급내역서에는 계좌번호, 지급일자, 출금액 및 수취인 성명만 기재되어 있어 동 출금액이 당직비로 실지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업종을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청구인이 병·의원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당직비를 받은 의사들을 청구인이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청구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병·의원들로부터 수취한 금액에서 당직비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알선수수료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직비 수취금액(829,765천원)에서 청구인이 당직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을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아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당직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알선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