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의 상속재산 신고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865 선고일 2006.11.06

쟁점예금 전부가 은행계좌 명의인인 청구인 김○○의 예금이 아니라 사실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김??은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5.2. 청구인 김◯◯, 김◯◯, 김◯◯에게 한 2004.1.12. 상속분 상속세 285,072,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김◯◯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00,710,900원의 자금출처를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12.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4.6.25. 상속재산가액을 4,167,663,36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11.8.~2005.1.20. 기간 동안 상속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김◯◯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된 500,710,9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등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783,853,400원을 적출하여 2005.5.2. 청구인들에게 2004.1.12. 상속분 상속세 285,072,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 김◯◯이 285,894,109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1994년경부터 2004년까지 10여년간 사업 및 적금 등으로 적립ㆍ관리하여 온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가 아니며, 청구인 김◯◯은 1993.5월부터 2000.5월까지 ◯◯수산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영위하여 1995년~2000년 기간 동안 ◯◯◯◯어시장에 판매한 총어획고가 4,279,048,600원으로 이 중 순수입금이 어획고의 20%인 855,809,720원이고, 1994년~2004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 운영의 ◯◯조선 주식회사의의 주주 및 이사로 있으면서 5억7,680만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예금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의 배당금 수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보면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하나은행 계좌개설 신고서 사본 등을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양선의 명의를 차용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상속[괄호 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괄호 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이 1994.7.2.~2000.12.26. 기간 동안 매월 400만원씩 12개월 불입한 4,800만원등 10건의 예금을 통하여 종잣돈(285,894,109원)을 마련하여 이를 10여년간 적립하여 온 결과, 2004.1.12. 상속개시일 현재 이자가 증식되어 쟁점예금(500,710,900원)이 형성된 것이고, 또한, 청구인 김◯◯은 1991.6월경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조선소 부지(◯◯도 ◯◯군 ◯◯면 ◯◯리 ◯◯-◯◯ 외1필지)를 2억원에 매수할 당시 1억원을 부담하였고, 1994.1.8. ◯◯조선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할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3,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겸 이사가 되어 2004.2.13. 동법인이 17억8,000만원에 매각될 당시까지 합계 5억7,680만원 상당(2001년 1억2,525만원, 2002년 3억7,575만원, 2003년 7,58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며, 1993.5월경~2000.5.31.기간 동안 청민수산이라는 상호로 기선저인망 193톤(창민호)와 오징어잡이선 평진호 등을 소유ㆍ운영하여 어시장에 판매한 어획고가 4,279,048,600원에 달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수입금이 위 어획고의 20%(855,809,720원)에 달하므로 청구인 김◯◯에게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작성의 거래명세조회, 부산 공동어시장회장 작성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2005.6.30.) 및 공증인가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가 1994.1.8. 인증한 ◯◯조선 주식회사 창립총회 의사록, ◯◯조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작성의 확인서(2005.1.24.)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의 1995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귀 속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 고 1995 1,172,571,500 1,132,995,588 39,575,912 1996 52,824,554 -52,824,554 1997 1,365,850,050 1,318,000,580 47,845,470 이월결손금 52,824,554 1998 1,071,616,130 1,031,906,708 39,709,422 이월결손금 4,979,084 1999 878,286,580 849,574,920 28,711,660 2000 206,452,700 199,252,486 7,200,214 합계 4,494,776,960 4,584,554,836 110,218,124

(3)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조선 주식회사의 주주 및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2년 4억5,000만원, 2003년 9,000만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김◯◯은 ◯◯조선 주식회사가 1994년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주주 겸 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01년 이전에 청구인의 소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김◯◯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수산은 1998년까지 이월결손금이 있었으나 1995년 및 1997년부터 2000년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은 결손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 김◯◯에게 쟁점예금의 종잣돈을 마련할 만한 재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관리한 차명계좌라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일부에 신규인감란에 피상속인의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피상속인과 청구인 김◯◯이 거소를 같이하는 배우자관계임을 인정하는 주민등록등본도 아울러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을 대리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신규인감란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쟁점예금을 사실상 피상속인이 전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라고 볼 수 있다거나 나아가 쟁점예금 전부가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예금 전부가 은행계좌 명의인인 청구인 김◯◯의 예금이 아니라 사실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김◯◯은 직업과 소득이 있는 자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예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1월 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 배석국세심판관 임 ◯◯ 이 ◯◯ 안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