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 2843(2006.5.15)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4.7.28.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인 33,094,6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회사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동 법인의 내부 규정상 필요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담보채권 잔액이 없음에도 이를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윤○○○이 2004.7.28.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99.7.31. 심○○○을 채무자로 하여 ○○○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8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3.11.6. 주식회사 ○○○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에서 처분청에 통보(2005.2.27.)한 내용에 의하면 2004.7.28. 현재 ○○○주식회사의 ○○○에 대한 채권잔액은 1,200,106,202원이고, 채무자에 대한 총 근저당권 설정가액은 860,000,000원으로 이중 쟁점토지에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에 의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과 시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33,094,600원과 쟁점토지에 담보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원 중 큰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