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818 선고일 2006.01.12

상속세 총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액을 제외하고 물납을 허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818(2006.01.12)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7. 청구인의 부(父)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7.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세액 1,241,003,390원 중 739,513,140원을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501,490,250원은 현금납부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총결정세액을 1,597,313,310원으로 결정하고, 현금납부액 501,490,2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3.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상속세 1,095,823,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05.3.24. 물납범위를 재계산하여 1,213,150,750원 상당의 물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4.11. 고지세액인1,095,823,060원 상당의 물납만을 허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에서 물납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물납허가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상속세납부세액"은 고지세액 기준이 아니라 "총결정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고지세액을 한도로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신고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물납 신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고지세액을 한도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지세액을 한도로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총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액을 제외하고 물납을 허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3·법 제41조의5·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2.7. 청구인의 부(父)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7.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세액 1,241,003,390원 중 739,513,140원을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501,490,250원은 현금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총결정세액을 1,597,313,310원으로 결정하고 현금납부액 501,490,2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3.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상속세 1,095,823,0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5.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한도액(1,213,150,750원)까지 물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4.11. 고지세액인 1,095,823,060원 상당의 물납만을 허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739,513,140원 상당의 물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에서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신청은 과세표준신고시의 납부세액과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고지된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통지기간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신청한 물납액 739,513,140원은 허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고지된 세액 356,309,920원에 대하여만 추가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총물납허가 대상금액은 1,095,823,060원이 된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095,823,060원 상당의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에 물납신청 한도액 전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