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액을 제외하고 물납을 허가한 사례
상속세 총 납부세액에서 현금납부액을 제외하고 물납을 허가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818(2006.01.12)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3·법 제41조의5·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04.2.7. 청구인의 부(父)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7.3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납부세액 1,241,003,390원 중 739,513,140원을 물납신청하고, 나머지 501,490,250원은 현금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총결정세액을 1,597,313,310원으로 결정하고 현금납부액 501,490,2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3.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상속세 1,095,823,06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2005.3.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한도액(1,213,150,750원)까지 물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4.11. 고지세액인 1,095,823,060원 상당의 물납만을 허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739,513,140원 상당의 물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에서 물납의 신청 및 허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납신청은 과세표준신고시의 납부세액과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고지된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통지기간까지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신청한 물납액 739,513,140원은 허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신고세액을 초과하여 고지된 세액 356,309,920원에 대하여만 추가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총물납허가 대상금액은 1,095,823,060원이 된다 하겠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095,823,060원 상당의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에 물납신청 한도액 전액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