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782 선고일 2005.12.2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2782(2005. 12. 27.). 처분개요 청구인은 김○○○, 김○○○과 공동으로 2001.2.20부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다가 2004.6.10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빌라}라는 아파트 16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15세대는 분양을 완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1세대인 ○○○빌라 201호(건물면적 120.9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분양을 하지 아니하고 2001.12.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2002.7.15부터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5.3.2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319,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자금필요상 공동사업자 3인의 합의하에 청구인의 자(子)인 김○○○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쟁점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었지만 실지로는 2001.9.3부터 배우자와 함께 ○○○시 ○○○(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폐업시 잔존재화인 쟁점아파트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경비일지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김○○○의 주민등록이 쟁점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는 이상 공부상의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이 실지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김○○○, 김○○○과 공동으로 2001.2.20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다가 2004.6.10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빌라}아파트는 총 16세대로 쟁점아파트(201호, 120.96㎡)를 제외한 15세대는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분양이 완료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분양되지 아니하고 2001.12.10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인 김○○○의 주민등록은 2002.5.21부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2.7.15부터 쟁점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인 김광현의 주민등록이 쟁점아파트에 전입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를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비록 자신의 주민등록이 쟁점아파트에 전입되어 있기는 하나 실지로는 쟁점외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자인 김○○○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아파트 입주자대표 송○○○, 경비원 이○○○의 주거확인서, 경비일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에서 실지로 거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김○○○의 주민등록이 쟁점아파트에 전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아파트를 2003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자인 김○○○에게 보증금 50,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는 자가공급한 것으로 봄이 사실 관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