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이 종전사업장과 다른 경우 종전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이 종전사업장과 다른 경우 종전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한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730(2005.11.9.) 4,488,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종전사업장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기본사항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사업장 소재지, 개업·페업일,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변동내용, 업태·종목 및 상호 등을 비교하여 보면, (가) 종전사업장은 청구인과 차○○○, 허○○○ 등 3인이 공동(각 지분 3분의 1)으로 ○○○ 303-3번지에 “○○○”이라는 상호로 음숙·단란주점(기준경비율표상 업종코드 ○○○)을 2002.1.25. 개업하였다가 2002.12.31. 폐업하였으며, (나) 쟁점사업장은 종전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청구인과 차○○○가 공동(각 지분 2분의1)으로 ○○○ ○○○번지에 “○○○”이라는 상호로 음숙·유흥주점(기준경비율표상 업종코드 ○○○)을 2003.1.23. 개업하였으며, 2003.10.8. 공동사업자 구성원중 차○○○가 탈퇴하고 김○○○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폐업한 종전사업장과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의 종목을 달리하여 개업한 공동사업장인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종전사업장과 같은 1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종전사업장의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기장의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판단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신고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