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건물철거에 따른 이전 보상금이 아니라 건물의 수용대가임이 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정부의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건물철거에 따른 이전 보상금이 아니라 건물의 수용대가임이 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722(2005.10.2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방국토관리청장(사업위탁시행자는 ○○○군수임)으로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 등의 수용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625,137,16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5.5.24. 쟁점금액은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이전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6.23. 쟁점금액은 수용보상금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이 맞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군의 쟁점건물 등의 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물건의 종류는 사무실, 기숙사, 식당, 창고, 유류탱크, 콘크리트, 정화조, 상수도, 관정, 기계실, 보일러실, 화단, 아스팔트 포장, 담장, 옹벽, 간판, 국기게양대 등으로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을 평균단가로 하여 수용대가(687,650,883원)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전보상금으로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등을 청구법인이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이전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된 건물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이전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4) 살피건대, 국가는 쟁점건물 등을 수용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687,650,883원 중 쟁점금액 625,137,1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러하다면 보상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리상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