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 건물의 수용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722 선고일 2005.10.21

정부의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건물철거에 따른 이전 보상금이 아니라 건물의 수용대가임이 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722(2005.10.21.)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160-4에서 골판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강수계치수사업강누지구하천개수공사사업 시행에 따라 동 사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 등"이라 한다)의 수용대가로 687,650,883원을 보상받고 625,137,1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5.5.24.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용 건물의 이전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동 매출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건물의 수용보상금으로서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보아 2005.6.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의 사업용 건물 등이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강수계치수강누지구하천개수공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책임 하에 철거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이전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철거하고 받은 이전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군청에서 작성한 보상금지급산출내역서 및 감정평가법인의 산출근거를 보면 철거비나 이전비의 명목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 등의 취득에 대한 재산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건물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정부의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사업용 건물의 수용대가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용 건물 등의 이전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지방국토관리청장(사업위탁시행자는 ○○○군수임)으로부터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건물 등의 수용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 625,137,16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5.5.24. 쟁점금액은 수용보상금이 아니라 이전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6.23. 쟁점금액은 수용보상금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이 맞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군의 쟁점건물 등의 보상금지급내역서에 의하면, 물건의 종류는 사무실, 기숙사, 식당, 창고, 유류탱크, 콘크리트, 정화조, 상수도, 관정, 기계실, 보일러실, 화단, 아스팔트 포장, 담장, 옹벽, 간판, 국기게양대 등으로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을 평균단가로 하여 수용대가(687,650,883원)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전보상금으로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등을 청구법인이 철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이전보상금이라고 주장하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된 건물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를 함이 원칙이나, 사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이전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4) 살피건대, 국가는 쟁점건물 등을 수용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687,650,883원 중 쟁점금액 625,137,16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러하다면 보상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리상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