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579 선고일 2006.01.20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대표이사의 전말서와 거래처에 발송한 내용증명서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579(2006.1.20) t;">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2002. 12. 5. 설립된 ○○○으로 2002. 12. 24.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터 생산설비 90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처분청으로부터 90,000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2003. 10. 10. 청구외법인에게 생산설비 558,261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으므로 자료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2002.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0,000천원을 불공제하여 2005. 1. 7. 청구법인에게 2002. 2기 부가가치세 117,00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정○○○을 자료상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부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가축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생산시설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생산시설제작과정은 청구외법인의 기계제작공장에서 기계를 제조한 후 시운전과정을 거치고 합격할 경우 분해하여 청구법인에 인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공사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금액의 30%인 900,000천원을 공사계약금액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동일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으나 거래사실 모두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 12. 5.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30%인 9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발생한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공장부지를 매입하였고, 기계제작진행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해지일까지 구체적인 제작진행상황이 없고 제작중이던 기계를 반품하였다면서 2003. 10. 10. 558,261천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기타 공사진행상황이나 원재료매입 등 실물거래가 전무하고 장부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쟁점세금계산서 등만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 12. 2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00,000천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으로부터 90,000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며, 2003. 10. 10. 청구외법인에게 558,261천원 상당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와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5. 1. 7. 청구법인에게 2002. 2기 부가가치세 117,000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정○○○을 자료상으로 형사고발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고발서,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금액의 30%인 900,000천원을 공사계약금액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법인이나 청구외법인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동일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으나 거래사실 모두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2002. 12. 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0억원에 상당하는 유기질비료생산시설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9억원을 지급한다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제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2. 12. 2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재화를 공급한 사실 없이 2003. 10. 10.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이 2004. 11. 24. 진술한 처분청의 전말서와 청구법인이 2004. 5. 24.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나타난다. 따라서 관련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5. 1. 7. 청구법인에게 2002. 2기 부가가치세 117,000천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