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정당여부 및 양도 자산과 관련된 손금의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563 선고일 2006.09.04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취득세・등록세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채 나대지 상태로 다른 업체에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예정과 관련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4.29.~7.7. 기간동안 ○○시 ○○구 ○○동 산 ○○외 9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412,633,740원에 취득하여 2003.10.7. 주식회사 ○○건설에 5,964,400,000원에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4.12.1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211,813,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35억원에 취득하여 58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진입도로 개설분담금 17억원과 모델하우스 매입비 5억5천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차익은 5천만원이므로 당초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입도로 개설분담금 및 모델하우스 매입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며 청구법인이 건설착공 없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분담금을 부담하거나, 모델하우스를 매입할 이유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5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진입도로 개설비 17억원 및 모델하우스 매입비 5억5천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범위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법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법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3.4.23. ○○시 ○○구 ○○동 ○가 ○○번지 ○○○○오피스텔 ○○호에서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강○○)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3.7.7.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고, 상호를 주식회사 ○○○주택으로 개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12.31. 폐업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로부터 2003.7.7.까지는 강○○가, 2003.8.18.까지는 김○○이, 2003.9.28.까지는 손○○이, 2004.10.25까지는 최○○가 대표자로 등기되었다가 2004.10.26.부터 박○○으로 변경등기 되었으나, 설립일부터 2003.7.7.까지는 강○○가, 그 이후부터는 박○○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은 강○○가 강□□ 및 조○○ 명의로 각 15,000주씩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 30,000주를 김○○ 명의로 12,000주 박○○명의로 9,000주 및 황○○명의로 9,000주 합계 30,000주를 3,5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박○○이 2004.10.28. 및 2004.11.29. 진술한 전말서와 강○○가 2004.12.7.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강○○가 2004.12.7. 진술한 전말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대금 2,209,000,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133,681,300원 및 지급수수료 69,952,440원을 합한 2,412,633,740원임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 1> 청구법인 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백만원) 지번 면적(㎡) 취득일자 양도자 성명 취득가액

○○시 ○○구 ○○동 산76-4, 8,592 2003.4.29

○○○ 새마을금고 900 산76-1 2,769 산76-3 1,432 2003.7.7 조○○ 431 67 681 70-34 214 66 46 산64-22 701 2003.6.14 윤○○ 188 산64-1 220 68 60 2003.6.27 양○○ 10

○○시 ○○구 ○○동 ○○ 연립 지하층 56 2003.6.18 여○○ 75 연립 102호 53 2003.7.7 김▽▽ 75 연립 101호 56 2003.6.18 이○○ 75 연립 103호 53 김□□ 75 연립 105호 53 오○○ 75 연립 201호 53 김△△ 75 연립 202호 53 윤△△ 75 연립 203호 53 이△△ 75 연립 205호 53 김◎◎ 8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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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35억원은 청구법인의 주식 30,000주의 인수대가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원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12,633,74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2004.10.28.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박○○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동기는 “쟁점부동산이 제가 기 시행한 ○○별가 1,2차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하여 ○○별가 3차 사업부지로 생각하고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 인수당시 시행하고 있었던 ○○별가 2차의 사업부진으로 인수한 ○○별가 3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부득이 주식회사 ○○건설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진입도로 수탁 공사비 17억원을 2003년 7월경 이미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이 대주주인 ○○산업개발주식회사가 부담하여 공사중에 있는 ○○별가 1차 및 2차 주택사업부지의 진입로 확장공사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청구법인과 ○○산업개주식회사가 합의한 공사비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2004.11.29.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모델하우스 사용료 550백만원을 처음에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가 ○○별가 3차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모델하우스의 사용료임이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진입도로 개설비 17억원 및 모델하우스 매입비 5억5천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시행하려던 ○○별가 3차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진입도로 개설비 및 모델하우스 매입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위 진입도로 수탁공사비 및 모델하우스 매입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