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547 선고일 2005.11.17

납세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 바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처분청에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547(2005.11.17) >1. 처분개요 주식회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5.3.10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3.1.25 자진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3.31을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에 대행의뢰하여 공매하고 그 공매대금(57,000,000원)을 체납처분비 1,622,960원, 처분청(국세체납) 13,599,760원, 청구법인(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41,777,280원순으로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공매대금을 위와 같이 배분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5.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2003.1.25 자진신고하고 2003.3.13 청구외법인에게 2003.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2003.2.28자로 발급받은 체납세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이 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신뢰의 보호 내지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분청에 대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고,

(2)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발생된 (중)가산금 3,435,490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에 대한 법정기일은 본세 납부기한인 2003.3.31 이후이여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3.14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데도 이 건 배분계산서 작성시 쟁점가산금을 포함시켜 처분청에 배분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03.1.25 전자신고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2003.3.13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국세우선권 다툼의 요지인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의 고지세액의 법정기일과 고지서 발송일은 무관한 사항이며, 청구법인 측이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납세증명서는 2003.2.28 현재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이며, 담보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그 국세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므로 그 국세·가산금이 우선하더라도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침해되지 않는다 하겠고

(2)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시 과세관청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정기일은 가산금 자체의 발생일이 아닌 그 체납국세(본세 또는 가산세)의 법정기일이 된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에 처분청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쟁점가산금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의 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서를 보면, 그 신고일은 2003.1.25, 청구법인의 2002년 2기 확정 과세기간(2002.10.1∼2002.12.31)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27,302,279원,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17,361,663원, 납부세액은 9,940,616원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3.14 채권최고액 86,4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2003.3.17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사실을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2003.1.25 자진신고하고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3.11.1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에 의뢰하여 2005.4.22 공매하고 그 공매대금 57,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

(5)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위와 같이 배분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사실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발급한 체납세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금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처분청에 배분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속하는 쟁점가산금을 처분청에 배분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제시한 전자신고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3.1.25 이 건 부가가치세를 전자방식으로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2003.3.17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로 국세우선권 다툼의 핵심인 국세법정기일과는 무관한 증명서이고, 청구법인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2003.2.28 처분청에서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납세증명서는 2003.2.28 현재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이 없고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03.3.30까지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에 오류가 없는 바 납세증명서를 신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쟁점가산금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에 속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