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매입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520 선고일 2006.06.08

벽돌제품 등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골재매입증빙이 미비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의 배합비율(8:1)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아 그 상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2520(2006. 6.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2,500천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에 의한 부당 매입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된 61,681,818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818,18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1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90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 은행계좌로 입급한 금액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골재유통업은 현금결제가 거래관행으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외에는 다른 증빙을 사실상 갖추기가 어려운데도 단지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의 경우는 ○○○의 실질경영자인 박○○○과 개별운송차주들이 청구인과 거래를 했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증빙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분석자료 등에 의하면, 골재와 시멘트를 배합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그 배합비율은 보통 8: 1 정도가 되는데 2003년도의 경우 골재매입량 약 37,500톤 중 도매로 매출한 약 13,000톤을 제외하면 벽돌제조 등에 사용한 골재는 24,500톤 정도가 되고, 24,500톤을 시멘트와 배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면 시멘트가 약 3,000톤 정도가 소요되는 바, 처분청과 같이 골재 매입물량 약 14,700톤(매입금액 1억1천만원을 물량으로 환산한 수량)을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면 결국 골재 9,800톤과 시멘트 3,000톤을 배합하여 벽돌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이 되어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KS)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생산, 유통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이라고 한 골재 약 14,700톤은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과세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등 배합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개별운송업을 하는 차주 송○○○외 8명이 골재운송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자료상행위를 하고 있는 ○○○의 실제대표 박○○○과 인척관계에 있고, 확인서를 제출한 차주들 자신이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벽돌제품 등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골재매입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의 배합비율(8:1)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아 그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로부터 172,500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로 확인된 61,682천원을 제외한 110,818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335,43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05,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공문 등을 인용하면서 골재와 시멘트 배합비율이 8: 1 정도 되므로 시멘트 소비량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을 추정하여 해당 골재물량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등 배합비율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개별운송 차주인 송○○○외 8명이 골재운송을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자료상인 ○○○의 실제대표 박○○○과 인척관계로, 확인서를 제출한 차주들 모두가 이 건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 등이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 및 원재료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실제로 청구인이 골재를 실제 매입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이 건의 경우,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벽돌제품 등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골재매입 증빙이 미비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의 배합비율(8:1)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아 그 상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