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제품 등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골재매입증빙이 미비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의 배합비율(8:1)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아 그 상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벽돌제품 등을 생산판매함에 있어 골재매입증빙이 미비하더라도 골재와 시멘트의 배합비율(8:1)을 기준으로 골재소요량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보아 그 상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2520(2006. 6. 8.).
청구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72,500천원(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에 의한 부당 매입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은행계좌로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된 61,681,818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818,18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4.1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905,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