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482(2006. 1. 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4.11.9.자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도급계약으로 되어 있고, 용역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도서 작성, 주택사업시행관련 교통영향평가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동 용역대가는 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체결시 1억5천만원, 준공납품시 2억원, 행정절차 완료시 1억5천만원(사업승인일로부터 10일내 지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4.11.9. ○○○로부터 공급대가 1억5천만원(공급가액 136,363,636원, 쟁점세액 13,636,36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환급조사시 이 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계약금의 매입세액(쟁점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를 징취한 후, 쟁점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한편, 2005.4.20.자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공동주택건설사업 공사도급 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이 ○○○ 신축공사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 1,167억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60만원), 착공일 2005.10월로 되어 있다.
(2) 이 건 쟁점세액에 대하여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건물신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위 용역도급계약서상 위치의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시행자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위하여 이 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자에 계약금 1억5천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재정경제부 예규 소비세제과-141, 2005. 9.5. 참조)인 바, 이 건 용역비의 경우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 용역비로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쟁점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