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479 선고일 2006.01.10

단순경비율 주거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479(2006. 1. 1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권○○○과 공동으로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3.1.23.∼2003.8.7.기간 동안 유흥주점을 영위한 자로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210,406,274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40.2%)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4.11.10.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41,21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지급대장 등 증빙에 의하여 매입비용 및 급여 지급금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종업원급여,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16.2%)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3항 제1의 2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40.2%)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규사업개시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한 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 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 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 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 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 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권○○○과 2003.1.23.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3.8.7.까지 유흥주점을 영위하였는 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210,406,274원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40.2%)을 곱한 금액 84,583,323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125,822,951원으로 추계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사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입비용이 확인되고, 급여지급액도 급여지급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일반매입금액은 89,287,260원, 면세분 의제매입금액은 16,535,400원이며,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일반매입금액은 15,694,364원, 면세분 의제매입금액은 2,936,300원으로 당해 과세기간(2003년)의 총매입금액은 124,453,324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쟁점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임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입장,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총급여지급액이 66,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월별급여대장 및 수령자 확인서(인감첨부)를 제출하고 있다. (다)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 및 주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열거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는자가 서명날인한 증빙으로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에 대한 증빙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러한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일반적인 추계신고 및 결정의 방법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결정 역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무신고한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 그렇다면,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수입금액 210,406,274원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급여지급액으로 확인되는 190,853,324원의 1/2에 상당하는 95,426,662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16.2%)을 곱한 금액 34,085,816원을 차감한 80,893,796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