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439 선고일 2005.11.09

경영권이전 소송판결 외에 주식양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439(2005.11.09) 청 구 인 성 명 최○○○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거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1기 50,000천원(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 2001년 1기 10,686천원 등 60,686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무납부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4.12.2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7,242,4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99년 8월에 경영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양도하였고, 박○○○이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주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이 대주주로 남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박○○○을 형사고발조치하고 민사재판판결까지 받은 바 있으므로 경영권을 양도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고

(2) 쟁점매출누락액중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 50,000천원은 실제매출거래분이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의거 발생된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에 대한 과세분은 제외하고 납부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보유주식 모두를 1999년 8월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 주식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2) 국세통합시스템(중앙처리)의 전산조회화면상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에서 일반통합전부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3,643,390원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 바 일반통합전부조사시 주식회사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중 매출누락으로 본 50,000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매출누락액중 주식회사 ○○○에게의 매출액 50,000천원이 사실상 거래없는 가공매출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6.6.19 설립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6.21 폐업한 법인으로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년 1기 50,000천원(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 2001년 1기 10,686천원 등 60,686천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누락신고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무납부하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4.12.2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7,242,4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999년 8월에 경영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양도하였고, 박○○○이 주식매수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주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인이 대주주로 남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박○○○을 형사고발조치하고 민사재판판결까지 받은 바 있으므로 경영권을 양도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부당하고

(2) 쟁점매출누락액중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 50,000천원은 실제매출거래분이 아니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의거 발생된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에 대한 과세분은 제외하고 납부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보유주식 모두를 1999년 8월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 등 주식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2) 국세통합시스템(중앙처리)의 전산조회화면상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에서 일반통합전부조사를 실시한 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3,643,390원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 바 일반통합전부조사시 주식회사 ○○○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중 매출누락으로 본 50,000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매출누락액중 주식회사 ○○○에게의 매출액 50,000천원이 사실상 거래없는 가공매출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6.6.19 설립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6.21 폐업한 법인으로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은 아래와 같다.

○○○

(2)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해 청구외법인이 2000년 1기 50,000천원, 2001년 1기 10,680천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60,686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2,388,810원(2000년 1기 10,330,000원, 2001년 1기 2,058,810원)과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502,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납기를 2004.11.25(2001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04.12.31)로 하여 고지된 위 고지세액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주명부상 청구외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총 체납세액중 청구인지분 해당금액)을 납부 통지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1999년 8월 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0.6.30 이후) 청구인은 청구외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쟁점매출누락액중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 50,000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매출누락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50,000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모두를 1999년 8월 박○○○에게 양도하여 이 건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박○○○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 양도계약에 의한 양도대금(4,000만원) 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사실이나 위 소송판결은 박○○○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에 의한 1심 판결로 동 소송판결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1999년 8월에 박○○○에게 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주명부상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매출누락액중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 50,000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으로 실거래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이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고자 허위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였다면 이해당사자인 청구외법인측에서 사직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터인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 50,000천원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허위매출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불부합 자료에 의해 2000년 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과의 거래분 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