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용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양수 후 바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숙박용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양수 후 바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2403(2005.11.28) STYLE="size-font:18pt;"> 청구인은 2003.12.9 청구외 남○○○로부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일반사업자로 ○○○을 하고 ○○○을 영위하다가 2004.3.15 청구외 조○○○에게 양도한 후 폐업하였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200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다. 한편, 쟁점건물의 양수자 조○○○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04.3.16 쟁점건물을 청구외 박○○○에게 임대(전세권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5.2 청구인에게 2004.1기 부가가치세 155,65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위적청구) 부가가치세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재만 과세대상이고, 간접세로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며,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데도 사업자의 지위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또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에 대하여, 부가가치도 없는 재화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데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청구) 청구인은 간이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74,000,000원(1,850,000,000원×40%×10%)원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양수인이 임의로 계약을 위반하고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의 양수자 조○○○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 쟁점건물을 박○○○에게 임대하여 박○○○이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양수 전후의 사업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일반사업자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3.2기 부가가치세 역시 일반과세자로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2004.1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의거 2004.2기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2004.1기는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3)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 확정의 주체이지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2차적으로 확정권자가 되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을 간이과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4) 같은 법 제25조 【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을 간이과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