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359 선고일 2006.05.11

매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는 하나 매장관리를 하면서 거래에 대한 약정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탁판매사업자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359(2006. 5. 11.) ">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이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의 제품(곡물류 가공)을 위탁판매하고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위탁판매수수료 188,763천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분 13,000천원을 제외한 175,763천원에 대하여 2005.5.1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5,784,870원과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68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 소장으로서 동 업체의 매장(○○○)을 관리·운영하였는 바, ○○○에서는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하면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켰고, 위 매장의 직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하였다. 또한, 자금의 흐름을 보면 백화점이 매장의 총 판매대금에서 약정수수료를 차감하고 ○○○으로 전액을 송금하면 ○○○은 자기 계산하에 제조원가 및 영업이익, 부가가치세, 소득세, 청구인 및 매장 직원의 4대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매장직원의 인건비, 수당, 소액 경비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는 바, 매장의 물적설비 및 백화점수수료 지급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청구인이 아닌 ○○○의 계산하에 이루어졌으며, ○○○에서도 청구인을 근로소득자로 보아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판매방식, 판매대금의 결정 및 백화점과의 협상권, 자금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없고 보증금 납입, 위약금변상, 설비투자 등에 대한 일체의 의무도 없는 바, 관리소장의 소임을 맡아 근로용역만을 제공하고 직원관리, 매장경비 사용의 일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장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정산내역을 ○○○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의 위탁판매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였다면 ○○○에서 자신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관리하는 매장별로 따로 청구인의 부담액과 구분하여 정산할 이유가 없으며, 소득세 또한 연말정산 이외에 따로 ○○○ 부담액과 청구인의 부담액을 정산할 이유가 없다. 또한, ○○○이 매출액에서 제조원가등을 차감하고 매장직원의 인건비, 수당, 소액경비 등을 송금하였는 바, 청구인이 단순히 관리소장이라면 ○○○이 매장직원의 급여를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과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장을 운영하였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제출한 거래약정서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매출액 중 송금받은 금액의 비율(매출액의 약 30%), 위탁관리매장 부가가치세 정산내역서의 내용, 매장직원의 급여지급방법 및 판매비용 부담방법(수탁자 부담)등은 거래약정서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의해서도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거래약정서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과의 거래자체는 사업자간의 거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위탁판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의 위탁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의 위탁판매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약정서(2001년도)를 보면, ○○○(갑)과 청구인(을)이 거래약정한 것으로서 제2조 운영방법에서 갑은 을에게 판매가의 50%로 공급하고, 백화점 수수료(20-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을의 마진으로 하며, 매장판매직원은 을이 채용하고 직원 봉급 및 판매부대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의 대표 김○○○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04.9.22)에 의하면, 위 김○○○은 ○○○을 운영함에 있어 각 백화점과 거래시 중간관리인(위탁판매업체)들과 위탁판매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2001년도에 청구인외 6인에게 판매수수료 772,383,713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위탁판매수수료지급내역에 의하면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점별지불내역서(매월)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위 거래약정서는 ○○○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금액에서 ○○○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청구인과 매장직원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약정서의 내용이 전혀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관리매장 부가가치세 정산내역(4매) 및 위탁판매 소득세 부담액 내역서에 의하면, 2001년도에 ○○○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청구인과 ○○○이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세액을 분담하여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에 고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관련 서류 및 급여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위의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노동청에 퇴직금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2003.10.27.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1부터 2003.8.31까지 ○○○주식회사의 ○○○ 지하1층(식품부) 선식코너의 중간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사와 거래약정에 의하여 판매가의 50%를 약정수수료로 지급키로 합의하고 거래하여 왔고, 청구인이 받은 판매금액의 50%는 백화점수수료, 판매사원의 급여 및 급여관련비용, 부가가치세 발생분의 50%, 기타 판매비용, 본인의 판매이익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3.10.3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보험증을 발급한 것이고, 급여가 책정되었지만 실제 급여는 지급치 않고 세무신고상 서류로 정리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자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하기보다 ○○○의 매장을 관리하면서 ○○○과의 거래약정에 의하여 약정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탁판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