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의 위탁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을 ○○○의 위탁판매사업자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약정서(2001년도)를 보면, ○○○(갑)과 청구인(을)이 거래약정한 것으로서 제2조 운영방법에서 갑은 을에게 판매가의 50%로 공급하고, 백화점 수수료(20-30%)를 제외한 나머지를 을의 마진으로 하며, 매장판매직원은 을이 채용하고 직원 봉급 및 판매부대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의 대표 김○○○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작성한 확인서(2004.9.22)에 의하면, 위 김○○○은 ○○○을 운영함에 있어 각 백화점과 거래시 중간관리인(위탁판매업체)들과 위탁판매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2001년도에 청구인외 6인에게 판매수수료 772,383,713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위탁판매수수료지급내역에 의하면 2001년도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 점별지불내역서(매월)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위 거래약정서는 ○○○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금액에서 ○○○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청구인과 매장직원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약정서의 내용이 전혀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관리매장 부가가치세 정산내역(4매) 및 위탁판매 소득세 부담액 내역서에 의하면, 2001년도에 ○○○이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청구인과 ○○○이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세액을 분담하여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의무를 이행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에 고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관련 서류 및 급여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여 위의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노동청에 퇴직금지급청구와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2003.10.27.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1부터 2003.8.31까지 ○○○주식회사의 ○○○ 지하1층(식품부) 선식코너의 중간관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당사와 거래약정에 의하여 판매가의 50%를 약정수수료로 지급키로 합의하고 거래하여 왔고, 청구인이 받은 판매금액의 50%는 백화점수수료, 판매사원의 급여 및 급여관련비용, 부가가치세 발생분의 50%, 기타 판매비용, 본인의 판매이익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3.10.3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이어서 의료보험증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보험증을 발급한 것이고, 급여가 책정되었지만 실제 급여는 지급치 않고 세무신고상 서류로 정리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자료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상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에 고용된 직원이라고 하기보다 ○○○의 매장을 관리하면서 ○○○과의 거래약정에 의하여 약정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탁판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