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명의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357(2006.8.11) 'size-font:15.0pt;line-height:170%;'>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쟁점①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공사는 ○○○ 소재 ○○○ 신축공사로 청구법인은 2001.11.21. 건축주 김○○○과 계약금액 ○○○에 쟁점①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총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건축주 김○○○으로부터 쟁점①공사는 건축주가 청구법인의 실질사업자 이○○○, 대표이사 이○○○, 이사 김○○○, 김○○○의 부 김○○○과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시공은 건축허가 도면 및 실시설계(인터리어 포함)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이나 실제 공사대금은 약 ○○○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건축주의 진술과 관리이사 김○○○의 자필영수증 등을 근거로 쟁점①공사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으로 확인한 다음, 청구법인이 2002.10.28.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을 제외한 나머지 ○○○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11.1.자로 건축주에게 쟁점①공사의 중도포기 및 타절정산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주는 타절정산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타절정산통지와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음), 공사가 이미 끝난 2004년 5월에 내용증명 우편물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①공사는 모두 청구법인과 김주헌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3.10.28. ○○○에 출석하여 제출한 진술서상 공사집행은 대표이사 이○○○과 이사 김○○○의 합의에 따라 김○○○이 현장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운영․관리하고, 공사대금은 김○○○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현장에서 직접 공사금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고,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①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 ○○○주식회사외 1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지방법원이 2004.11.5.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점,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2002.11.21. ○○○에서 쟁점①공사의 건축물을 담보로 ○○○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4.2.28. 건축주에게 발송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법인이 공사준공일인 2002.10.28.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①공사의 실제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0.28. 공사준공시까지는 청구법인이 쟁점①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사준공일 이후 설비 및 인테리어등 기타공사금액은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던 김○○○이 수행하였으므로 공사준공일 이후의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김○○○을 실제시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자사이의 분쟁에 관한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분쟁에 관한 기록들이 항소이유서 등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①공사의 실제시공자가 김○○○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②공사는 ○○○ 소재 ○○○ 기능보강공사로 청구법인은 2002.11.7. ○○○과 계약금액 ○○○에 쟁점②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8.자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에 제출하였다. (나) ○○○은 2002.11.5.부터 2003.1.15.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 5회에 걸쳐 ○○○을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약금액 ○○○ 중 계약금 ○○○을 제외한 금액 ○○○을 무통장 입금하여 계약금액 ○○○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②공사를 황○○○이 실제로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황○○○이 실제로 공사를 마친상태에서 ○○○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동 시설자금의 수령용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황○○○에게 건내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공사의 실제시공자가 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공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③공사는 ○○○ 소재 숙박시설 신축공사로 청구법인은 2002.8.27. 이○○○과 계약금액 ○○○에 쟁점③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준공일(2003.2.28.) 이후인 2003.4.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건축주 이○○○에게 공사대금 완불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완불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완불확인서가 공사준공일 이후에 작성된 점, 그 내용상 계약금액의 변동등에 관하여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공사금액 ○○○(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③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그 대금도 모두 받았으나 청구법인이 그 중 ○○○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③공사 중 ○○○만 청구법인이 실제 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청구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박○○○이 시공하였으며, 이○○○이 이○○○에게 준 공사대금 완불확인서도 위 ○○○을 완불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③공사의 실제시공자가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