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 증빙자료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함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 증빙자료가 없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2347(2006. 4. 24.)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경락받은 ○○○산업 주식회사에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중요한 장부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제시한 전산장부는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원시 증빙서류인 기계매입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지급어음의 배서인이 쟁점매입처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시 ○○○구인 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시 ○○○구로 거대한 쟁점기계를 원거리에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운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은 2000.9.25인 반면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에 따른 등기일은 2001.4.6로서 공장 신축이전에 이미 쟁점기계의 매입이 있었는 바 쟁점기계의 보관장소와 가동여부도 불명확하다.
(3) 쟁점매입처는 2000.7.13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자로 쟁점기계 거래시기인 2000년 2기 과세기간의 매입액이 10,246천원에 불과한바 쟁점기계 가액인 180,000,000원의 상당의 매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4) 청구법인의 부도후 근저당권자인 ○○○은행(구 ○○○은행)이 현장실사를 하면서 작성한 저당목록에 쟁점기계를 누락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99.10.1 ○○○시 ○○○에서 ○○○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터빈부속기계·방사선차폐·밸브등을 제조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2001.4.1 ○○○시 ○○○로 이전하였으며, 2003년 12월에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4년 1월경에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 홍○○○(○○○)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업장: ○○○시 ○○○ ㅇ 상 호: ○○○ ㅇ 업 종: 제조,도매 / 전기설비, 세관공매물 ㅇ 개업일: 2000.7.13 폐업일: 2001.8.31
(3)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세무사 이○○○)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음이 나타나고,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의 2000∼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공장 관련 등기부등본 및 공장건축허가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 토지 1,649.70㎡를 2000.10.13 취득하였고, 같은 토지 위에 공장 1,399.14㎡를 신축하여 2001.4.6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공장 건축허가 신청일은 2000.10.23이며, 건축허가일은 2000.10.27이다.
(5) 청구법인 재산 경매에 따른 ○○○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매각목록에 크레인등은 있으나 쟁점기계는 없음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부도후 청구법인의 공장을 경락받은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가 2005.1. 19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소득금액 변동통지 이후 보냈음)상에는 경락부동산내 방치되어 있는 터닝머신, 후로아보링머신을 2005.1.19 까지 보상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에게 발행한 어음의 배서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외 정○○○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좌예금통장(○○○-03-002)에서 청구외 정○○○의 계좌(○○○-02-001)에 대체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정○○○의 계좌 ○○○-02-001는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계좌와 동일한 ○○○시 소재 ○○○은행 ○○○동지점 계좌이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청구법인의 장부를 기장대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내용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광역시이고 쟁점매입처의 소재지는 ○○○광역시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와 같은 거대한 기계를 원거리에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운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도후 근저당권자인 ○○○은행(구 ○○○은행)이 현장실사를 하면서 작성한 저당목록에 쟁점기계를 누락할 이유가 없음에도 쟁점기계의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실지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