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323 선고일 2006.01.02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하여 혼인 중 일방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토지의 일부(1/2)만이라도 감면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323(2006. 1. 2.)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20. 남편 허○○○로부터 ○○○ 과수원 3,550㎡, ○○○ 과수원 1,464㎡, ○○○ 과수원 5,607㎡, 합계 10,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2000.1.8. 임의경매 경락으로 청구외 김○○○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98.6.20.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0)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남편 허○○○의 취득일(의제취득일 1985.1.1.)로 보아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1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37,95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남편 허○○○가 1981년 이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하던 토지로서 1998.6.20.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 ○○○이 청구인의 자 허○○○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의 변제불능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가 예정되어 있었던 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 허○○○가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명예유지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허○○○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남편 허○○○로 볼 수 없다면, 쟁점토지를 사실상 부부공유의 토지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1/2지분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8.6.20.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토지를 남편 허○○○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이러한 증여행위를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은 그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부의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하여 혼인 중 취득한 일방의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사실상 증여자의 토지로 보아 증여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사실상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1/2에 대하여는 증여받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기재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5년 이전에 청구인의 남편 허○○○가 취득한 토지로서 그 지목이 과수원이며, ○○○이 채무자를 허○○○으로 하여 1994.3.25. 채권최고액 2억5000만원, 1994.10.7.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사실과 1998.6.18. 남편 허○○○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 및 쟁점토지가 1998.9.15.자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결정으로 2000.1.6. 청구외 김○○○에 경락되고, 경락대금이 근저당설정 채권 등에 배당된 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잔여금액은 없다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 허○○○가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이전에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과 증여일 직후인 1998.9.15.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들어 남편 허○○○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은 남편 허○○○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인 바, 남편 허○○○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1998.6.20.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0.1.8.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남편 허○○○와의 혼인 중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남편 허○○○의 공유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부분만이라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소유 또는 쌍방의 공유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 하여 혼인 중 일방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보지는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일부(1/2)만이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