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어머니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어머니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2271(2005. 11. 4.) ">1. 처분개요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은 증여자인 모(母)의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증여계약일 현재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로 보아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수증함에 있어 증여계약서 단서사항으로 "본 증여 등기접수일에 수증인은 임대인이 되고, 증여인이 임차인이 되는 전세금 1억원, 기간은 향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기간 만료시 임차인은 위 전세금을 수령후 이사가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면서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와 청구인간에 2003.10.6. 작성되어 2003.10.10 ○○○에 접수되었다는 쟁점주택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3.10.6. 증여를 원인으로 2003.10.15. 청구인 모(母)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03.10.15. 작성된 쟁점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임차인은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母)로, 전세보증금은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증여당시부터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모(母)는 쟁점주택을 2003.9.27. 취득하여 2003.10.15.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부담부 증여규정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중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리라는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만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그 채무액을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한 채무가 진정한 것인 때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동 법령상 담보채무는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가 당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재산인 쟁점주택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인 모(母)가 쟁점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바도 없으며, 모자지간에 동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진정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