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245 선고일 2005.08.17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여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245(2005.08.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2부터 ○○○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1월 및 12월의 특별소비세 신고는 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4.12.18 청구인에게 2004년 1월∼6월 과세기간분 특별소비세 19,703,640원, 동 과세기간분 교육세 5,76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은 면적이나 영업형태, 주류와 안주가격 등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단란주점 등 일반음식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였고, 접대부나 마스터 등 유흥종사자는 없으며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 및 음식물 심부름 등을 할 수 있는 종업원만 고용하였고,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에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1.22자로 쟁점사업장(60.32평)을 개업한 이후 국세전산망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 2003년 2기 199건에 주대 19,433천원 봉사료 26,680천원이고, 2004년 1기 899건에 주대 139,216천원 봉사료 54,135천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2005.3.7자 ○○○ 지역 생활광고지에 '○○○'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유흥종사자 없이 24시간 영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지 않고 노래방식 주점을 운영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업장소로 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동 사업장면적이 60.32평으로 1999.7.1부터 시행한 ○○○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한 기준면적(시 지역 40평 이상)을 초과하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이용대금에 봉사료가 포함된 사실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는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한 것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이력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2003.11.22 개업하였다가 2005.3.26 폐업하였고, 사업장면적이 199.41㎡인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내역에 의하면, 아래,표1>과 같이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 까지 신용카드 발행건수가 1,098건이고, 신용카드결제액이 239,465천원이며 동 결제액중 봉사료가 80,816천원으로 전체 결제액중 33.7%를 차지하는 사실 및 신용카드 1건당 거래금액이 218천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표1>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조회내역

○○○

(4) ○○○ 지역 생활정보지인 '○○○'의 광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3.7자 '○○○'의 유흥서비스업란에 "아가씨 구함 아르바이트 가능/ 낮 주방아줌마 구함 급여 면담후 결정 ○○○ 뒤편 ○○○ 전화 ○○○"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에 의하면, 양주류란에 '○○○' 소 6만원(대10만원), '○○○' 소 8만원(대13만원), ○○○ 30만원(21년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맥주류는 3천원∼4천원, 소주는 7천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안주류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1월부터 12월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최저 5명에서 최고 10명)에 대하여 급여(연간 144,450천원)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연간 1,787,600원)를 자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살피건대, 특별소비세 관련법령상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와 유흥음식행위 해당여부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업장소로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신용카드매출현황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봉사료비율이 33.7%인 점,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03년 2기부터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1기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1,098건에 239,465천원으로 1건당 평균매출액이 218천원인 점, 또한 청구인이 ○○○지역의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신문에 '아가씨 구함'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