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185 선고일 2005.12.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호텔과 별도로 객실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인인 호텔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그 세액을 호텔에 지급하였다면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185(2005.12.1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호텔 객실부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객실을 운영한 미등록사업자로서, 호텔 객실부분 운영에 따른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청구외법인이 호텔의 다른 사업부분과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2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입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3.4. 객실부분의 운영에 따른 세액에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02,3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텔 객실부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호텔측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서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객실부분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호텔측에 신고서 제출 및 관련세액을 매 과세기간마다 지급한 바 있으므로 미등록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객실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소득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텔 객실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반영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미등록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10. 청구외법인과 ○○○호텔 2층 로비 및 5∼8층 객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4개월, 임대보증금 230백만원, 월임대료 8백만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였으나 당해 호텔 객실부분의 사업자등록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호텔 객실부분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무 및 청구인의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호텔 객실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자기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호텔 객실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이 청구외법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세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호텔 객실부분의 실질적인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및 제2기의 호텔 객실부분 운영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및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불이행에 따른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