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180 선고일 2005.12.20

양도를 전후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180(2005.1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정○○○은 2000.10.16. ○○○ 대지 99.8㎡와 지하 1층·지상 4층 여관건물(연면적이 382.44㎡, 청구인 지분은 2분의 1이고 이하“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1.2.15. 쟁점여관을 용도변경한 후 2002.5.24. 청구인 단독으로“○○○”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다 2003. 9.19. 쟁점여관과 대지를 양수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자는 2004.1.13.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은 쟁점여관과 대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여관과 대지 양도를 전후하여 양도자(숙박업) 및 양수자간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만큼 당해 여관과 대지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로 보고 매매대금 277,500,000원을 쟁점여관과 대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재화인 대지를 제외하고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당해 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2005.3.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9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와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제6조 제6항에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 등 자본재를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라는 성격에 비추어 보면 당해 규정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간재로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사업용 자본재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구인과 같이 숙박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에 제공하던 건물 등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해 건물 등의 양도를 숙박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 자본재를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없는 거래이고 따라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또한 없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쟁점여관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여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가 여관을 직영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여관을 임대하자 당해 여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④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제6조【재회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페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2000.10.16. 공동으로 쟁점여관과 대지를 취득(각자 지분은 2분의 1) 하여 2001.2.15. 용도변경한 후 2002.5.24. 청구인이 단독으로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다 2003.9.19. 쟁점여관과 대지를 매매대금 277,500,000원에 부부인 하○○○과 임○○○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여관과 대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표〉와 같이 산정한 당해 여관 전체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표〉○○○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영위하는 업종간에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양도를 전후하여 양도자(숙박업)와 양수자(부동산임대업)간에 업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쟁점여관과 대지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