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5-부-2154 선고일 2005.10.14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154(2005. 10. 13)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 근린생활시설(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시공회사”라 한다〕와 공급가액 4억 6천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억 6천만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1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2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68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물 신축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공사완료시점에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시공회사가 작성한 『작업일보철』의 2004.11.13.자 기록(뒷집 민원제기), 2004.12.23.자 기록(승강기 안전검사완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의『승강기검사확인증』의 발행일자(2004.12.28) 및 뒷집 민원인과의 합의일(2005.2.3) 등 일련의 시간적 연관관계를 보더라도 2004.12.20.에 용역이 공급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1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완료일이 된다(○○○,1998.1.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실제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하므로 건축물사용승인일(2005.3.2)을 용역제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기간도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일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가 완료된 때이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매입액 중 114백만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완료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의 건축물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시공회사간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계약을 공사기간을 2004.9.16∼2005.2.25, 공사계약금액을 4억 6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2004.9.13.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346백만원,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억 6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4억 6천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2005.3.2. ○○○구청장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준공일을 2004년 12월이라고 주장하며 시공회사가 작성하였다는 공사현장『작업일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이 2004.12.28. 발행한 『승강기검사확인증』을 주요증빙으로 제시하나, 우리 심판원에서 『작업일보』의 신빙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2004.10.1∼2004.12.31.기간의 일강수량을 확인한 결과 『작업일보』상의 날씨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일보』상의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또한『승강기검사확인증』은 쟁점부동산의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거래시기 도래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공사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등의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제공 완료일이다.

4.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위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제준공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이 발행한 쟁점부동산의『건축물사용승인서』상의 사용승인일(2005.3.2)을 건설용역제공 완료일(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급시기 이전인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취한 공급가액 11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