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중개수수료가 매매대금의 16.5%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면서 받은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봄
주식중개수수료가 매매대금의 16.5%로 주식매매를 중개하면서 받은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127(2006.4.28) 01.12.28. 기간 중 청구외 ○○○에 양도한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309주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64,655,000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주식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시가 1,545,000원으로 확인이 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표2>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인정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표2>의 실지거래 양도가액 중 위 ①∼⑤번 거래에 대한 양도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위 ⑥번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지거래가액 또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아래 <표3>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양수자 추○○○과 2004.4.22. 체결하였다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3>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주장 변경내역○○○ (가) 청구인의 위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①∼⑥번 거래의 각 양도일자에 '○○○'측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위 거래금액란에 기재된 금액 합계 64,655,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위 ①,② 및 ⑥번 거래의 양도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추○○○에게 위 수수료란에 기재된 금액 8,82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양수자 추○○○과 체결하였다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 309주를 1주당 평균 180,695원인 55,835,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일자가 2004.4.22.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에는 위 ②번 거래의 59주 중 50주는 유상으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9주는 추○○○에게 자녀교육자금으로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주장(이상의 주장은 처분청이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은 2001.12.26.까지의 거래내역만을 제출하면서 2001.12.28.에 출고된 위 ⑥번 거래의 35주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이상의 주장은 처분청이 불인정)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2001.12.28.까지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⑥번 거래의 35주도 8,4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수수료로 위 ①, ② 및 ⑥번 거래의 양도일자의 수수료란에 기재된 금액 8,820,000원을 추○○○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①∼⑥번 거래의 각 양도일자에 청구인의 계좌에 거래대금 64,655,000원을 입금한 자가 모두 '○○○'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로 보이므로 위 ⑥번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 양도가액도 8,4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추○○○과 체결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2004.4.22.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당시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추○○○을 주식 매매중개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1.11.30. 추○○○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중 9주(평가액 1,854,000원)를 주식양수도를 중개한 추○○○에게 수수료로 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추○○○이 64,655천원 상당의 주식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수수료로 매매대금의 16.5%에 해당되는 10,674천원(1,854천원 + 8,820천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위 ①, ② 및 ⑥번 거래일자에 추○○○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8,820,000원은 쟁점주식의 매매알선에 따른 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다른 거래에 따른 지급액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위 <표3>의 거래금액란에 나타난 64,655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