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 및 추계소득금액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111 선고일 2006.09.05

법인이 제출한 공사원가 관련 증빙서류가 불분명하여 이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초해서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하고 추계소득금액을 당시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동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124세대를 신축하여 2001.5.9. 소유권 보존등기 후 쟁점아파트의 2002~2003사업연도의 분양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00지방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신․구 대표이사가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음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자진신고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시 부과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처분청에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하여 2004.12.1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2,843,9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3,422,69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3,236,200원을 각각 결정 ․ 고지하는 한편, 추계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200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 ․ ○○○,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0. 심판청구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와 소득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제기)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자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 및 ○○○가 어음을 발행하거나 은행차입 등으로 조달하였고, 2003.2.1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가 취임한 이후의 입출금상황에 대한 기록은 가지고 있으나 전 대표이사인 ○○○ ․ ○○○이 일체의 법인서류를 인계하여 주지 않으므로 어떠한 세무신고도 할 수 없었으며, 쟁점아파트는 2001년 5월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사원가가 발생한 2001사업연도는 추계결정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원가상당액을 인정하였으나 동일아파트에 대하여 과세연도가 다르다고 아파트 원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2001사업연도에 확정된 아파트 원가(표준소득률 9.6%)를 공제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가 취임할 당시에는 미분양된 모든 아파트가 채무로 인한 가등기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자에 의하여 매각된 아파트를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주었을 뿐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은 전세보증금 상환과 부채상환에 충당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순수하게 들어 온 돈은 전혀 없는 바,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을 추계 결정한 것이며, 사외 유출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법인세 무신고법인에게 적용한 추계결정방법의 정당 여부

(2)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2001.12.31 대통령령 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이하 ″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18174호(2003.12.20)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 200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대통령령 제18174호(2003.12.20)로 개정된 것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2004.1.1 이후 추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04.12.13 청구법인에 대한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 및 제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자료를 조사하였으나 매입경비 및 원천세 신고내역 등 주요경비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각각의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분양세대수 75세대 6세대 5세대 4세대 수입금액 6,000,310천원 517,000천원 250,000천원 210,000천원 결정유형 추계 (표준소득률) 추계 (기준경비율) 추계 (기준경비율) 추계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630,032천원 453,409천원 221,500천원 186,060천원 소득율 10.5% 87.7% 88.6% 88.6%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진행중 쟁점아파트의 공사원가중 토지원가와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00시장이 확인한 취득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건축원가와 관련해서는 공사원가관련 명세표 ․ 쟁점아파트에 대한 민사소송관련 감정보고서 및 판결문 ․ 주식회사 ○○이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한 공사대금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처분청에게 상기 자료를 송부하여 검토 ․ 확인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6.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중에 제출한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직권시정 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00시장이 확인한 토지 취득가액 1,150,998천원(제세 포함된 금액임)를 토지원가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내역중 건축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거래처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나 업종특성상 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금액은 부인하여 4,318,623천원을 건축원가로 하여 총 5,469,621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총 공사원가로 계상하였고, 총 공사원가를 전체 세대의 기준시가에서 연도별 분양세대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연도별 주요 경비를 산정하여 직권시정 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쟁점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추계결정시 당초 결정과 심판청구시 직권시정 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3년 2004년 분양세대수 5세대 4세대 수입금액 250,000 210,000 소득금액 당초 결정 직권시정 후 당초 결정 직권시정 후 221,500 9,875 186,060 20,688 소득율 88.6% 3.95% 88.6% 9.85% 고지세액 60,922 1,887 43,236 3,723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소득을 추계결정 함에 있어 2001사업연도 추계결정방법인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추계결정방법이 2002사업연도부터는 기준경비율 제도로 변경되었음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시 쟁점아파트 원가와 관련한 증거서류로 쟁점아파트의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00시장이 확인한 취득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건축원가와 관련해서는 공사원가관련 명세표 ․ 쟁점아파트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 감정보고서 및 판결문 ․ 주식회사 ○○이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한 공사대금 내역 등을 제시하였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초하여 2003~2004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한 주요경비를 가려내어 추계결정한 방법이 더 합리성이 있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 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2~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수시부과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추계결정하여 수시부과하면서 추계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연도 대표이사에게 각각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06.6.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중에 제출한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직권시정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귀속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당초 직권시정 통지금액 당초 직권시정 통지금액 당초 직권시정 통지금액 소득자 및 소득 금액

• ○○○ 221,704천원

• ○○○ 221,704천원

• ○○○ △143,829천원

• ○○○ △143,829천원

○○○ 221,500천원

○○○ △211,625천원

○○○ 186,060천원

○○○ △165,372천원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2004 사업연도 아파트 분양내역 및 전세보증금 현황은 다음과 같고, 전세보증금에 관한 사실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분양한 아파트의 건물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о 2003사업연도 (단위: 천원) 호수 분양내역 전세권 내역 분양일자 분양자 분양금액 전세권 일 자 전세권자 전세 보증금 110호 (59.58㎡) 2003.4.2 (주)

○○○○ 50,000 2001.4.19

○○○ 250,000 303호 (59.58㎡) 2003.4.2 (주)

○○○○ 50,000 2001.5.2

○○○○○○ 40,000 414호 (59.58㎡) 2003.4.2 (주)

○○○○ 50,000 2001.7.16 (주)

○○○○ 60,000 705호 (59.58㎡) 2003.4.2 (주)

○○○○ 50,000 2001.4.10

○○○ 45,000 717호 (59.58㎡) 2003.4.2 (주)

○○○○ 50,000 2001.6.7

○○○ 45,000 계 250,000 215,000. о 2004사업연도 (단위: 천원) 호수 분양내역 전세권 내역 분양일자 분양자 분양금액 전세권 일 자 전세권자 전세 보증금 103호 (59.58㎡) 2006.4.24

○○○ 40,000 2001.4.18

○○○ 40,000 107호 (59.58㎡) 2004.7.7

○○○ 60,000 2001.4.30

○○○ 40,000 215호 (59.58㎡) 2004.7.7

○○○ 60,000 2001.5.9

○○○○○ 45,000 205호 (59.58㎡) 2004.7.28 (주)

○○○○ 50,000 2001.4.10

○○○ 45,000 계 210,000 170,000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의 영수증에 의하면 분양자들은 분양대금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분양대금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중 75,000,000원(2003사업연도 35,000,000원, 2004사업연도 4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근거로 ○○○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가 전세보증금을 분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당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실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법인의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소득금액이 추계 결정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동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5광2369, 2006.3.16 같은 뜻),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