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타 사업 겸영자가 건물을 매각한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부동산임대업과 타 사업 겸영자가 건물을 매각한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는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부2084(2006.3.23.) 옐遠鍛毓殆�사용하던 면적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1) 처분청이 과세근거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김○○○의 사실확인서(3매)를 보면, 김○○○는 "2003.5.1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귀금속 점포는 2003년 6월경 퇴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후 건물의 노후화로 일정기간 건물보수하여 사업자등록(2003.12.1. 등록)이 지연되었고, 청구인과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는 2005년 4월 작성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층 일부 면적에 대하여 귀금속업으로 자가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양수인은 전체 면적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귀금속 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인 2003.6.30.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귀금속 소매업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에 실지폐업하여 퇴거하고 동 면적을 공가상태로 임대업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포함하여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003.5.12. 청구인과 양수인간에 매매대금을 9억 7500만원으로, 융자금 3억원을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전세보증금 2억 6800만원은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바, 그 내역은 1층 약국 1억원 및 금은방(주인사용명도), 2층 노동사무소 1억 2800만원, 3층 PC방 2000만원, 4층 비디오방 2000만원, 합계 2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구)을 보면, 1998.11.10. ○○○노동사무소가 2층(185.6㎡)에 대한 전세금 1억 28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2005.1.25. 등기말소되었고, 2001.7.11. ○○○은행에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03.6.25. 등기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의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라고 보이며, 만일, 규모가 큰 건물에서 업태·종목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내라고 할지라도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 종류 이상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내에서 귀금속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던 건물부분이 구분되고 있으므로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당초부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양도가액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