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2063 선고일 2006.08.16

공사를 준공한 후 잔금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063(2006. 8. 16)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이 1998.8.25.~2000.10.31.인 ○○○시 ○○○ 도시가스 주배관 및 사업소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총공사비는 170억원, 잔금 143억원(공급가액)은 공사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2%로 하며, 이자는 3개월 단위로 후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850,947,945원 및 865,052,054원(공급가액), 2002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850,947,945원 및 865,052,054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니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쟁점공사 준공일(2000.10.31.)이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잔금 143억원에 대하여는 쟁점공사 준공일에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67,349,720원, 2001년 2기분 162,157,000원, 2002년 1기분 151,819,920원 및 2002년 2기분 146,366,800원과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에 따른 잔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2001년도분 42,899,990원, 2002년도분 42,899,990원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34,319,990원, 2002사업연도분 34,31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합의서에서 잔금지급조건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이자금액을 148억원으로 확정시켰으므로 계약서에 공사금액을 318억원으로 하는 것이나 공사대금을 원금 170억원으로 기재하고 이자 148억원으로 하여 계산근거만 명시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에 따라 총 12년간 48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제공의 완료일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며, 2회 이상으로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개념과 일치하므로 쟁점공사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며, 잔금 143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용역의 장기할부조건에 대하여는 재화의 장기할부판매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 방법에 따라 받는 것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당초부터 “할부이자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먼저 확정하고 난 뒤 이를 일정액으로 나누어서 1년 이상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1998.8.12. 계약 및 합의시 도급금액을 170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을 도급금액(170억원+이자상당액)으로 확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년 이상 및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조건이어야 하며, 또한 공급대가를 일정액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이 장기할부판매라면 합의서상에 “5년 거치”라는 조건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2000.12.27. ○○○(주)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사대금의 할부대금 및 할부이자 세금계산서 발행계획을 보면 이 기간에는 이자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일정액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상당액만 별도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공사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제4항 제2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제5항의 단서 규정과 같이 이 건의 경우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170억원으로 확정된 후 그 대금 중 잔금 143억원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5년 거치기간 중 지급된 이자는 쟁점공사용역이 완료된 2000.10.31.에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이며, 잔금의 지연지급부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를 준공한 후 잔금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공사의 준공일은 2000.10.31.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합의서에서 잔금지급조건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이자금액을 148억원으로 확정시켰으므로 계약서에 공사금액을 318억원으로 하는 것이나 공사대금을 원금 170억원으로 기재하고 이자 148억원으로 하는 계산근거만 명시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공사대금 분할지급기간 및 횟수도 1년이상 및 2회 이상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개념과 일치하므로 쟁점공사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총공사비가 1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일시에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장기할부지급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나, 잔금의 지급기간이 5년 거치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총 지급기간이 12년으로 통상적인 할부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점, 5년 거치기간 중에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총공사비 170억원에 대한 잔금 143억원과 이자 148억원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외형적으로는 장기할부지급조건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준공일에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사의 준공일인 2000.10.31.로 보아 쟁점공사의 잔금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이자소득)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