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준공한 후 잔금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사를 준공한 후 잔금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2063(2006. 8. 16)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③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내용은 아래와 같고, 쟁점공사의 준공일은 2000.10.31.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법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합의서에서 잔금지급조건을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이자금액을 148억원으로 확정시켰으므로 계약서에 공사금액을 318억원으로 하는 것이나 공사대금을 원금 170억원으로 기재하고 이자 148억원으로 하는 계산근거만 명시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공사대금 분할지급기간 및 횟수도 1년이상 및 2회 이상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의 개념과 일치하므로 쟁점공사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는 총공사비가 17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일시에 공사비 잔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 장기할부지급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나, 잔금의 지급기간이 5년 거치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총 지급기간이 12년으로 통상적인 할부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점, 5년 거치기간 중에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총공사비 170억원에 대한 잔금 143억원과 이자 148억원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외형적으로는 장기할부지급조건에 의한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준공일에 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사의 준공일인 2000.10.31.로 보아 쟁점공사의 잔금으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세(이자소득)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