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후 법인이 확정신고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부인되는 것임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후 법인이 확정신고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부인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853(2005.08.17)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중에 발생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및 상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채권발생후 5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소멸시효(5년)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 5,454,544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05.2.1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19,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4) 상 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 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중에 발생한 부도어음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채권 소멸시효(5년) 완성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매출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상법 제64조 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3조 에 제6호에 의하면'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이 1999년 상반기에 부도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의거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상법 제64조 의 단서규정에 따라 민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년중에 지급일이 되어 있는 이 건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한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