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5-부-1848 선고일 2005.09.22

현금지급 영수증만으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1848(2005. 9. 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0.6.5.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다가 2003.9.27. 폐업한 사업자로 2002년 1기 및 2기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3,837,000원 및 42,3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2년 1기 및 2기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16,816,700원중 계좌로 입금된 45,000,000원(공급대가)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대가 71,816,7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843,710원 및 2002년 2기분 6,71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의류를 구입하고 거래대금 중 45,000,000원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1기 및 2기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총 공급가액 106,197,000원중 계좌입금분 45,000,000원(공급대가)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가 71,816,700원에 대하여는 가공자료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류를 실지 구입하고 거래대금중 45,000,000원은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인과 2002년도중 거래한 물품대금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제외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1.24.∼2002.12.31.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주식회사 ○○○외 1개업체로부터 196,555,000(99.97%)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기간중 주식회사 ○○○외 4개업체에 385,828,000원(84.37%)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영수증만으로는 실지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