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세금계산서와 확인서 이외에는 없으며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세금계산서와 확인서 이외에는 없으며 대금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846(2005. 8. 17)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21,2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 2005.3.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중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 2005.3.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핸드백 등 가죽제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매장에서 판매하고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것임에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병원 후문 근처에 소재하는 ○○○빌라트 지하에 있던 주식회사 ○○○무역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 김○○○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무역의 ○○지점법인 소재지인 ○○○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최○○○에 의하면 2002.1.28.∼2002.12.31.까지 주식회사 ○○○무역에 당해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무역과의 거래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같이 받았으나 종류와 품목이 다양하여 거래품목별로 구체적인 거래명세를 기재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곤란하다면서 주식회사 ○○○무역 대표이사 김○○○이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매장에서 판매한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2002.4.1.부터 2002.6.29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다.
(5) 청구인이 거래한 주식회사 ○○○무역은 의류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에 본점을 두고 2002.1.24. 개업하였고, 2002.1.28 컴퓨터부품 조립업을 하기 위하여 ○○○에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2.12.31. 본점과 지점 모두 처분청이 직권폐업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또한 주식회사 ○○○무역은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총 매출액 457백만원 중 84.37%인 385백만원을, 총 매입액 196백만원 중 99.97%인 196백만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2002년 제1기 중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공급가액 21,2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을 확인한 바 주식회사 ○○○무역으로부터 가방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주식회사 ○○○무역의 취급품목은 의류와 피혁원단으로 가방은 제조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주식회사 ○○○무역 ○○지점의 사업장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급품목이 피혁제품이 아닌 컴퓨터부품 조립업인 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와 확인서 이외에는 없는 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