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현재 토지에 대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잔금청산일 현재 토지에 대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으로 볼 수 없어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부 1819(2005. 7. 20.)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157-3에 소재한 토지 360.1㎡(매수당시는 ○○○동 16B/1L이고, 청구인 지분은 78.77㎡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2004.4.19.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일인 1991.10.21.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8.1.29.로 보아 2005.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214,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도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ㅇㅇ시장에게 청산한 날은 1988.1.29.이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나, 여기서 부동산의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대금청산일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거나 공유수면매립중인 토지 등 원시취득대상인 자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시장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쟁점토지와 같은 기존토지의 경우, 그 공사의 완료전에 이를 사용·수익할 수는 없으나 용지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매매계약체결 당시 가분할에 의하여 그 분양면적이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 현재 비록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가 준공(또는 사용승낙)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에서 정한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