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령하였다 하여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잔금청산일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령하였다 하여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약정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 분양권 양도가액에 실제 수령한 양도소득세만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② -1 양도차익 산정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견진술시 추가 심리청구)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약정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는 625백만원이었으나 약정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344백만원으로 결정하고 344백만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344백만원만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의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은 양수자로부터 2004.5.31. 63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처분청은625백만원으로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수자와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344백만원으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신○○은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양수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344백만원만 부담하기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분양권의 잔금청산일 및 명의변경일이 2003.9.26.인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한 날인 2004.5.31.이므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2005.5.31.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03.9.26.로 보아 2004.5.31.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분양권의 잔금청산일이 2003.9.26.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 이후에 2004.5.31. 양도소득세를 수령하였다 하여 이 날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03.9.26.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6.7.21. 심판관회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추가 청구한 사항으로 쟁점 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시 청구인 등이 부담한 연체이자 58백만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연체이자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하기 보다는 중도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부담하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취득경비로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1광2199, 2001.12.31. 같은 뜻)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