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758 선고일 2006.10.20

양수인이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미수금에 해당되므로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정○○ㆍ정○○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과 최○○이 각각 50%씩을 투자하여 ○○○도 ○○군 ○○면 각리 ○○○-○번지 49,144㎡(이하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 592백만원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2003.9.26. 쟁점토지 ①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①“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빌○○○○○에게 17,838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 592백만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과 정○○ㆍ정○○이 각각 지분 50%ㆍ40%ㆍ10%를 투자하여 ○○○도 ○○군 ○○면 각리 ○○○-○번지 대지 97,209㎡(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2003.2.3 ○○○○공사로부터 21,677백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2,167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위 토지의 중도금에 대한 약정이자 1,319백만원과 연체이자 450백만원은 양수인이 부담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토지 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 ②”라 한다)를 2004.3.30. 주식회사 빌○○○○○에게 44,108백만원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3년도분 309,858,210원, 2004년도분 4,600,084,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분양권①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 592백만원은 양수인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현재 매매대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구. 소득세법 제109조 는 1999.12.28. 소득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를 포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없이 확정신고 기한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기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확정신고 기한전에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이 건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양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액 1,916백만원은 양수인이 동 양도소득세액 및 잔금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현재 매매대금청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며, 쟁점분양권②에 대한 청구인과 정○○, 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중 ○○○○공사에 납부한 분양계약금은 2,167백만원 전액임이 ○○○○공사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처분청이 위 분양계약금 2,167백만원의 50%만 취득가액으로 산입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수인이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부담하였다 함은 약정사항을 양수인이 이행한 것을 뜻하며, 이를 양수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인도 그 권리를 포기하여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양도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처럼 양수인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미수금회수를 위한 소송으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액은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정부부과과세제도인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결정기한을 구. 소득세법 제109조 에서 규정하였으나,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자의 예정ㆍ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9조 가 1999.12.28.삭제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기한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시부과의 규정은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양도소득세 양수인 부담액 1,916백만원은 양수인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위 (1)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미수금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분양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정○○은 위 계약금 중 50%인 1,083백만원은 양수인인 주식회사 빌○○○○○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중인 경우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납부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1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분양권매매계약의 잔금 및 그 세액의 부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취득시 계약금 2,167백만원을 전액 부담하였는지 여부

② -3 양도차익 산정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견진술시 추가 심리청구)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①의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592백만원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592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액을 미수금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따라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 결과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처분청에 당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앙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592백만원을 쟁점분양권②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확정신고 기한도래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에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재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보)를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분양권②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②의 양도소득세 중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1,916백만원 및 매매잔금 수령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1,916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①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청구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취득시 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조사시 조사관청에 제출된 쟁점분양권②의 양수인 주식회사 빌○○○○○ 및 주식회사 빌○○○○○의 대표이사인 심○○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방○○의 ○○계좌(○○○○○○-○○-○○○○○○), 권○○(신○○의 직원)의 ○○은행계좌(○○○-○○-○○○○○○○), 청구인의 ○○은행계좌(○○○-○○-○○○○○○), 정○○의 ○○계좌(○○○○○○-○○-○○○○○○), 정○○의 ○○은행계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심○○이 작성한 확인서는 주식회사 빌○○○○○ 및 주식회사 빌○○○○○가 취득한 ○○○도 ○○군 ○○면 각리 ○○○-○ 쟁점토지①, 분양지번 ○○-○번지)의 취득사항에 확인서로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은 바, 확인서의 내용이 주식회사 빌○○○○○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분양권②를 382억원에 취득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므로 동 확인서로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표 1> (단위: 천원) 구 분 지 번 지 목 면적(㎡) 취득가액 계약일 (주)빌○○○○○○

○○면 각리 ○○○-○ 대지 (공동주택부지) 49,143.8 17,838,702 2003.5.16 (주)빌○○○○○

○○면 각리 ○○○-○ 대지 공동주택부지 97,209 38,227,410 2004.2.2 ※○○면 각리 ○○○-○번지는 당초 (주)빌○○○○○와 2003.9.26. 계약한 것을 2004.1.5. 해지하고 (주)빌○○○○○와 재계약함 청구인 등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위의 계좌에 주식회사 빌○○○○○ 및 주식회사 빌 ○○○○○○가 입금시킨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은 바, 이 또한 청구인 등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내역일 뿐, 쟁점토지②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므로 위의 자료들 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취득시 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표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의 수령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신○○ 방○○ 정○○ 정○○ 계 2003.10.10 650,324 433,556 1,083,880 2004.3.30 900,000 600,000 1,200,000 300,000 3,000,000 2004.3.30 2004.4.12 3,200,000 800,000 4,000,000 2004.4.30 800,000 200,000 1,000,000 2004.5.10 766,940 766,940 1,533,880(C) 2004.5.12 2,954,448 1,969,632 806,368 201,592 5,932,040 2004.5.21 216,776 216,776 2004.6.3 325,164 216,776 136,611 678,551 2004.6.18 325,164 216,776 541,941 1,083,881 계 5,922,040 3,436,740 7,451,860 1,718,368 18,529,008 ※2003.10.10. 수령액 1,083,880천원은 (주)빌○○○○○로부터 수령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토지②의 50%인 1,083백만원은 양수인인 주식회사 빌○○○○○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전액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중 50%인 1,083백만원은 양수인인 주식회사 빌○○○○○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전액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6.7.21. 심판관회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추가 청구한 사항으로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공사로부터 취득시 부담한 연체이자 58백만원 및 450백만원을 쟁점분양권① 및 쟁점분양권②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연체이자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하기 보다는 중도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부담하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취득경비로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1광2199, 2001.12.31. 같은 뜻)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