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부-1757 선고일 2006.10.20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중인 경우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03년도분 2,570,192,730원, 2004년도분 4,600,084,4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72,188,11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860,500원의 부가처분은

1. ○○○도 ○○시 ○○면 ○○리 167-1번지 대지 49,643.10㎡를 취득할 수 있는 청구인 지분(92/100)에 해당하는 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주식회사 ○○○○이 부담하기로 양도소득세 1,621,212,66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신○○ ․ 정○○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2003.3.7. ○○○도 ○○시 ○○면 ○○리 167-1번지 대지 49,643.10㎡(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①”이라 한다)를 양도소득세 1,621백만원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과 신○○ ․ 정○○이 각각 지분 40% ․ 50% ․ 10%를 투자하여 ○○○도 ○○군 ○○면 ○리 646-1번지 대지 97,209㎡(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2003.2.3 ○○○○공사로부터 21,677백만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2,167백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위 토지의 중도금에 대한 약정이자 1,319백만원과 연체이자 450백만원은 양수인이 부담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토지②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②”라 한다)를 2004.3.30. 주식회사 ○○○○○○에게 44,108백만원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신○○로부터 쟁점토지②의 주자이익금의 20%를 받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04.3.30. 부동산컨설팅용역을 제공완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동산컨설팅수수료 2,178백만원에 대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71-1번지 ○○○○○111호 및 같은 리 281-8번지 101호에 소재한 상호 ○○○투자컨설팅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실제 사업자이나 이들 사업장의 명의를 정○○ 및 주○○으로 하여 2003년도 총수입금액을 3,960백만원 및 111백만원, 합계 4,071백만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종합소득세 276백만원을 가산하고 가공매출액 300만원을 차감한 4,048백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부동산중개업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3년도분 2,570,192,73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73,860,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분양권①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소득세액 1,621백만원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쟁점분양권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였으나, 국세청 예규(재산02154-2735, 1988.9.22.)를 보면, 양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산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액 1,621백만원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확정판결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는 구. 소득세법 제109조 는 1999.12.28. 소득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확정신고 기한전에 조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를 포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입증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입증없이 확정신고 기한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청구인의 신고기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확정신고 기한전에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이 건이 취소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양수인 부담 양도소득세액 1,916백만원은 양수인이 동 양도소득세액 및 쟁점분양권②의 매매대금의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 매매대금청구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해당 지분)을 차감하여야 하며, 쟁점분양권②에 대한 청구인과 신○○, 정○○(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 중 ○○○○공사에 납부한 분양계약금은 2,167백만원 전액임이 ○○○○공사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위 분양계약금의 50%만 취득가액으로 산입함은 부당하다.

(3) 투자컨설팅의 계약내용을 보면, 컨설팅수수료 산정방법 및 컨설팅수수료의 정산시기는 중개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 후 순이익의 20%라고 되어 있으며, 정산일은 잔금수령 후 3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쟁점분양권②의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잔금 등 149억원에 대하여 매수인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투자컨설팅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투자건설팅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투자컨설팅업은 최저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투자전망을 종합분석하여 투자자산을 선정하여 상거건물의 신축 및 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자산을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자수익이 실현되면 투자수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컨설팅 수수료로 수취하는 사업으로서 단순한 부동산의 중개업과는 그 사업의 형태 및 내용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경영자문업으로 보아야 한다. 투자청구인은 공시송달이 있기 전인 2005.7.15. 새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이 독촉장을 발송한 2005.9.10.까지 납세고지서의 발송 및 공시송달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본세 이외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양수인이 양도소득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 부담하였다 함은 약정사항을 양수인이 이행한 것을 뜻하며, 이를 양수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인도 그 권리를 포기하여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양도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처럼 양수인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미수금회수를 위한 소송으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액은 미수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정부부과과세제도인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여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결정기한을 구. 소득세법 제109조 에서 규정하였으나, 200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납세자의 예정 ․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9조 가 1999.12.28. 삭제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기한까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예정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시부과의 규정은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양도소득세 양수인 부담액 1,916백만원은 양수인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에 대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미수금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분양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위 계약금 중 50%인 1,083백만원은 양수인인 주식회사 ○○○○○○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사, 부동산투자컨설팅 약정서에 의하여 투자컨설팅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쟁점분양권을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 2004.3.30.)에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②의 잔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매매당사자간의 부동산매매대금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4)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적용할 단순경비율은 부동산컨설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상 부동산중개업을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및 기준에 열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중인 경우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1 합작투자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익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견진술시 추가 심리청구)

② 신고납부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1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분양권매매계약의 잔금 및 그 세액의 부담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당해 세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취득시 계약금 2,167백만원을 전액 부담하였는지 여부

② -3 양도차익 산정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견진술시 추가 심리청구)

③ 부동산컨설팅계약에 의한 부동산컨설팅용역의 공급시기를 부동산분양권의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부동산투자컨설팅업을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법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금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7)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한다. (8)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 ○○○○주식회가가 8%를 각각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도 ○○출장소장으로부터 2002.12.10. 9,928백만원에 ○○○○주식회사의 명으로 쟁점토지①을 분양받아 계약금 992백만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003.3.7. 주식회사 ○○○○에 계약원금 납부액을 포함한 6,000백만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동 양도가액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양도소득세 1,621백만원을 쟁점분양권①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양도소득세 1,621백만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양도소득세를 주식회사 ○○○○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분양권매매계약서 등에 매도인은 ○○○○주식회사로만 기재되어 있는점,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가 원고 ○○○○주식회사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식회사 ○○○○이 부담하기로 한 대상은 제세공과금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바로 이어 괄호안에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만 열거되어 있을 뿐 양도소득세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까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2005가합6310 약정금, 2006.2.10.)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6.3.23. 확정되었음이 ○○지방법원의 확정증명원(2006.5.9.)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분양권①의 양도가액에 가산한 1,621백만원은 동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2006.7.21. 국세심판원 심판관회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이 92%, ○○○○주식회사가 8%를 각각 투자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법 제78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에 대한 분배금은 이자소득이므로 청구인에게 분배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익명조합의 경우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는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투자협약서(2002.9.9.)를 보면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실시설계업체를 각각 1개사 및 2개사, 책임시공사를 각각 3개사씩 추천하기로 하고, 분양대행업체와 선급금 지급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및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분양수입금의 관리에 있어서도 인감을 공동날인한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공동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익명조합으로 볼 수 있는 실체를 구성한 사실이나 영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대외관계 등을 보아도 청구인과 ○○○○주식회사간의 투자협약을 청구인이 익명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확정신고 기한도래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에 토지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재산의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보)를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분양권②를 양도소득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②의 양도소득세 중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1,916백만원 및 매매잔금 수령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1,916백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액을 미수금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고, 따라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소송 결과 청구인 등이 패소할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처분청에 당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1,916백만원을 쟁점분양권②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취득시 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조사시 조사관청에 제출된 쟁점분양권②의 양수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심○○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방○○의 ○○계좌(○○○○○○-○○-○○○○○○), 권○○(신○○의 직원)의 ○○은행계좌(○○○-○○-○○○○○○○), 신○○의 ○○은행계좌(○○○-○○-○○○○○○○), 청구인의 ○○계좌(○○○○○○-○○-○○○○○○), 정○○의 ○○은행계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심○○이 작성한 확인서는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가 취득한 ○○○도 ○○군 ○○면 ○리 646-6(분양지번 99-4번지) 및 같은 리 646-1번지(쟁점토지②, 분양지번 99-1번지)의 취득사항에 대한 확인서로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은 바, 확인서의 내용이 주식회사 ○○○○○○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쟁점분양권②를 382억원에 취득한 사항을 확인한 것이므로 동 확인서로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 표 1 > (단위: 천원) 구 분 지 번 지목 면적(㎡) 취득가액 계약일 (주)

○○○

○○○

○○면 ○리 646-6 대지 (공동주택부지) 49,143.8 17,838,702 2003.5.16 (주)

○○○

○○○

○○면 ○리 646-1 대지 (공동주택부지) 97,209 38,227,410 2004.2.2 ※○○면 ○리 646-1번지는 당초 (주)○○○○○○와 2003.9.26. 계약한 것을 2004.1.5. 해지하고 (주)○○○○○○와 재계약함 청구인 등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였다는 위의 계좌에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가 입금시킨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은 바, 이 또한 청구인 등이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내역일 뿐, 쟁점토지②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므로 위의 자료들 만으로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②의 취득시 계약금 2,167백만원 전액을 부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표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분양권②의 양도대금의 수령내역 (단위: 천원) 지급일 신

○○ 방

○○ 정

○○ 정

○○ 계 2003.10.10 650,324 433,556 1,083,880 2004.3.30 900,000 600,000 1,200,000 300,000 3,000,000 2004.3.30 2004.4.12 3,200,000 800,000 4,000,000 2004.4.30 800,000 200,000 1,000,000 2004.5.10 766,940 766,940 1,533,880(C) 2004.5.12 2,954,448 1,969,632 806,368 201,592 5,932,040 2004.5.21 216,776 216,776 2004.6.3 325,164 216,776 136,611 678,551 2004.6.18 325,164 216,776 541,941 1,083,881 계 5,922,040 3,436,740 7,451,860 1,718,368 18,529,008 ※ 2003.10.10. 수령액 1,083,880천원은 (주)○○○○○○로부터 수령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중 50%인 1,083백만원은 양수인인 주식회사 ○○○○○○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전액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중 50%인 1,083백만원은 양수인인 주식회사 ○○○○○○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만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②의 계약금 전액을 청구인 등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2006.7.21. 심판관회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추가 청구한 사항으로 쟁점토지②를 ○○○○공사로부터 취득시 청구인 등이 부담한 연체이자 450백만원을 쟁점분양권②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연체이자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데 소요된 경비라고 하기보다는 중도금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부담하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취득경비로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2001광2199,2004.12.31. 같은 뜻) 청구인이 부담한 연체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정○○(청구인의 대리인)과 신○○이 체결한 투자컨설팅 계약서(2003.2.3)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주소: ○○○도 ○○군 ○○면 ○리 646-1

• 지목: 대지

• 지적: 97,209㎡

• 금액: 21,677,610,000원

②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신○○이 투자하는 금액 1,083,880,500원에 대해 청구인은 신○○에게 연리 5%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

③ 위 부동산을 처분시 신○○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원금을 신○○에게 우선 지불하고,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을 납부 후 순수 이익금에 대하여 신○○의 이익금으로 80%, 청구인의 컨설팅수수료로 20% 분배하여 정산일은 잔금 수령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나) 청구인 외 3인이 주식회사 ○○○○○○외 3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합계 14,94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2004가합6016, 매매대금)를 ○○○○법원에 접수하였음이 ○○○○법원의 접수증명원(2004.1.27)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에 대한 투자컨설팅의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투자컨설팅 수수료는 중개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납부 후 순이익의 20%로 되어 있고, 정산일은 잔금 수령후 3개월 이내로 되어있으나, 잔금에 대한 매매당사자간의 다툼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잔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투자컨설팅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투자컨설팅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분양권②의 명의개서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분양권②의 잔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매매당사자간의 부동산매매대금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투자컨설팅약정서에 의하여 투자컨설팅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는 쟁점분양권②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일에 투자이익금을 계산할 수 있어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쟁점분양권②의 명의개서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부동산투자컨설팅은 최저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의 투자전망을 종합분석한 후 투자자산을 선정하여 건축물 및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수익이 극대화되도록 자산을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자수익이 실현되면 투자수익의 일정비율을 투자컨설팅 수수료로 수취하는 사업으로서 단순 부동산중개업과는 그 사업의 형태와 내용이 다르므로 청구인의 업종을 경영상담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0조 등에 따라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및 배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분류를 보면, 사업 및 경영상담업은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을 하거나 중재 및 공공관계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중개업은 부동산컨설팅을 포함하여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건물, 토지에 관련된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부동산투자컨설팅업을 부동산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